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습니다. 조합이 직접 도급을 준 건축물 철거·폐기물 처리 업체와 범죄예방·이주촉진 업무 용역업체가 용역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사업구역 안 다섯 지점에 설치해 둔 컨테이너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점유했습니다. 사업 진행이 막힌 조합이 컨테이너를 들어내고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맡겨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토지에 대해 갖는 권원 ② 용역업체가 컨테이너를 두고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가 ③ 컨테이너 같은 동산은 어떤 형태의 청구로 특정해야 집행이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력
건물 같은 정착물은 "철거"를, 점유자에게는 "퇴거"를, 컨테이너·자재 같은 동산은 "취거"와 토지 인도를 구해야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저는 다섯 지점의 컨테이너를 각각 도면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과 면적·규격으로 특정해 취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고, 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위와 토지 권원을 정비사업 인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업체들이 내세울 수 있는 유치권·점유 권원 주장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상 현장 점유를 계속할 근거가 없음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해 업체들이 공동으로 다섯 지점의 컨테이너를 취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했고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업체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장이 각하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정비사업에서 용역비 분쟁이 생기면 업체가 현장을 점유해 사업을 볼모로 삼는 일이 흔합니다. 조합은 신속한 인도 청구로 대응해야 하고, 그때 청구 형태(철거·퇴거·취거)와 도면 특정을 정확히 해야 판결을 받고도 집행에서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점유 분쟁은 용역계약서와 현장 도면을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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