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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면허를 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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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취소되면 몇 년 뒤에 면허를 따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오히려 측정 거부 여부를 두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숫자만 안 나오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측정을 거부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청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수치가 안 나왔으니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사정을 잘 설명하면 취소는 취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룹니다. 그런데 막상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아보면 결격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게 잡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취소를 재량이 아닌 필요적 처분으로 보고, 개별 사정을 이유로 취소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결격기간이 사고나 재범 여부에 따라 세밀하게 갈린다는 점이 실제 상담에서는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묶이는지, 그리고 형사처벌은 별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로교통법 조문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사정과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됩니다

측정거부는 재량 취소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는 반드시 수치로 확인될 필요는 없고,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문언 그대로 재량이 아니라 기속행위입니다. 정지가 아니라 곧바로 취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자체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다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측정거부에 따른 면허취소가 재량행위로 다뤄지던 시절이 있었고, 대법원도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해 온 개인택시 기사가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생계수단인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6698 판결). 다만 이는 취소가 재량행위였던 시기의 판단이고, 지금은 법 문언 자체가 “취소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개별 사정을 이유로 취소 자체를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측정거부는 개별 사정과 무관하게 도로교통법이 정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2. 면허취소와는 별개로 형사처벌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인 측정거부죄는 서로 다른 트랙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면허취소는 시·도경찰청이 진행하는 행정처분이고, 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도의 수사·기소 절차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만 보면 음주운전 자체보다 오히려 무겁게 설계돼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측정을 거부했으니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취운전죄와 측정거부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죄는 반드시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주취운전의 불법과 책임내용이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거부의 그것에 포섭되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즉 나중에 채혈 등을 통해 실제 음주운전 사실까지 확인되면, 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가 각각 별도로 인정되어 형이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과거 10년 내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면허취소는 행정처분, 측정거부죄는 형사처벌 — 두 절차가 별도로 함께 진행되며 서로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3. 결격기간은 원칙 1년, 사고나 재범이 있으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납니다

재취득 시점은 사고·도주·재범 여부에 따라 갈리는 법정 기간입니다.

결격기간, 즉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응시조차 할 수 없는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사유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처음으로 측정을 거부해 취소된 경우라면 같은 항 제7호가 적용되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사정에 따라 빠르게 늘어납니다. 측정거부로 운전하다가 인적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이 적용되어 2년으로, 최근에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중 어느 것이든 두 번 이상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같은 항 제6호 가목이 적용되어 역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더 나아가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면 제3호 가목에 따라,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제3호 나목에 따라 각각 5년으로 결격기간이 뜁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 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사고 유무와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달라집니다.


4. 사고가 겹치면 형사처벌 구간도 함께 최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수치가 없어도 정황증거만으로 위험운전치사상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확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사고 직전의 걸음걸이, 발음,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뒤늦게 이뤄진 채혈 감정 결과 등 정황증거를 모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입증하려 합니다. 수치가 없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앞서 본 재범 가중(제148조의2 제1항)까지 겹치면, 결격기간은 최대 5년, 형사처벌은 위험운전치사상과 측정거부죄 경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고 유무를 빨리 확인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사고가 겹치면 결격기간과 형사처벌 구간이 동시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5. 결격기간이 끝나도 교육을 마쳐야 실제로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결격기간 만료는 시작일 뿐, 교육 이수와 시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대개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현장 음주단속에서 측정거부가 확인되고 → ②형사입건과는 별도로 관할 시·도경찰청이 면허취소 처분을 통지하며 → ③형사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처분을 거쳐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④행정처분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순서를 밟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측정거부에 따른 취소는 필요적 처분이라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재량권 일탈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처분 자체를 다투기보다, 결격기간이 정확히 몇 년으로 잡혀 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 수위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면허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나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교육 일정부터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제 재취득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결격기간을 스스로 어렴풋이 짐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해 정확한 기산일과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면허취소 통지서에서 취소일자와 적용된 근거 조항(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몇 호인지)을 확인합니다.

  2. 사고 발생 여부, 구호조치·신고 이행 여부, 최근 위반 전력을 정리해 결격기간이 1년·2년·5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합니다.

  3. 결격기간 만료 시점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신청 가능 시기를 함께 확인해 재취득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을 형사절차와 함께 검토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응과 실제 면허 재취득 시점을 계산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직후에는 “수치만 안 나오면 큰 문제 없겠지”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아보면 결격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길게 잡혀 있어 당황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번이 처음이라 단순히 측정만 거부한 분이라면 결격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에 그치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불필요하게 긴 기간으로 처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사고가 있었거나 과거 위반 전력이 겹친 분이라면, 결격기간과 형사처벌 구간이 동시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단순 측정거부부터 사고가 동반된 사건, 재범 가중이 문제 되는 사건까지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건을 폭넓게 다뤄온 변호사로서, 결격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결격기간과 형사처벌 수위가 동시에 걸린 문제인 만큼, 혼자 판단하기보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안 나왔는데도 결격기간이 적용되나요?

A. 예. 측정거부 자체가 취소 사유이자 처벌 대상이라 수치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른 결격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되고, 사고 후 도주처럼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걸린 적이 있는데, 결격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A. 예.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중 어느 조항이든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계산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이 적용되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Q. 기소유예나 벌금 미만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기간 전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예. 도로교통법은 벌금 미만 형 확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각 호의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Q. 결격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원래 취득한 면허 종류에 따라 시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측정거부 상태에서 사고까지 낸 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정도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측정거부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취소 사유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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