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재취득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다시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면허가 버젓이 있는데 설마 무면허가 되겠어”, “잠깐 부모님 차 좀 빌려 타는 건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지장치가 없는 차를 몰았다가, 단속이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조건부 면허 사실이 드러나 곤란을 겪습니다. 본인은 분명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과 다름없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은 이 지점을 더 이상 애매하게 두지 않습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방지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차를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재량 없이 함께 이뤄지도록 조문 자체를 명확히 정비해 두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방지장치가 없는 차를 몰았을 때 실제로 어떤 근거로, 어떤 수위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적발 이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방지장치 없는 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면허는 있지만 이 조건을 지킬 때만 유효하다’는 인적 제약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음주운전(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두 번째로 적발된 재범자만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초범이거나 5년이 지난 뒤 다시 적발된 경우와는 적용 국면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50조의3제1항은 이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까지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까지 완료돼야 비로소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더 나아가 제50조의3제3항은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달린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이 의무는 특정 차량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 조건이기 때문에, 본인 명의 차든 가족ㆍ지인의 차든 방지장치가 없다면 그 차를 모는 순간 조건 위반이 성립합니다.
조건부 면허의 방지장치 의무는 차량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 조건이어서, 어떤 차를 몰든 장치가 없으면 위반이 됩니다.
2. 방지장치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과 사실상 같은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조문상 별도 호(號)이지만, 법정형은 무면허운전과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여러 위반행위를 나열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제1호가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 없이(또는 효력정지 중에) 운전한 전형적인 무면허운전을 규정한 자리이고, 바로 이어지는 제1호의2가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해 방지장치 없는 차 또는 기준 미달 장치가 설치된 차를 운전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즉 조문의 형식만 보면 무면허운전(제1호)과 방지장치 미비 운전(제1호의2)은 서로 다른 호에 걸려 있어 엄밀히는 같은 죄명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규정 모두 같은 제152조 안에서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정해져 있어, 실무적으로는 무면허운전과 사실상 같은 무게로 다뤄집니다. “나는 면허가 있으니 무면허는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 처벌 수위를 낮춰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지장치를 설치는 했지만 시ㆍ도경찰청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운전한 경우(제50조의3제1항 위반)는 형사처벌 조문과는 별도로 면허취소 사유(제93조제1항제21호)로 규정돼 있어, 등록 누락만으로도 행정적으로는 무거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형식은 다른 조항이지만, 방지장치 없는 차를 모는 행위는 무면허운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3. 몰랐다거나 잠깐이었다는 사정은 면허 취소를 막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이 경우를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못 박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정한 제93조제1항은 대부분의 사유를 시ㆍ도경찰청장의 재량(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에 맡기지만, 단서에서 일부 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취소로 정해 놓았습니다.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설치된 차를 운전한 경우(제22호),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제21호), 장치가 해체ㆍ조작돼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그 차를 운전한 경우(제23호)가 모두 이 필요적 취소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량 취소 사유라면 위반 경위나 정상을 참작해 정지 처분에 그치거나 취소를 면할 여지가 있지만, 필요적 취소 사유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집 앞까지만 잠깐 몰았다”, “장치 부착 차량이 정비 중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 단계의 양형에서는 참작될 수 있어도, 면허취소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 조건부 면허는 애초에 5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자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다시 면허가 취소되면 조건부 면허 자체를 다시 발급받기까지의 절차와 기간이 처음보다 한층 길고 까다로워진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방지장치 없는 차량 운전은 재량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4. 부착 기간과 형량 수준은 재범 이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같은 기간만큼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을 위반 유형별로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같은 항 제6호가목)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어떤 면허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인명피해가 함께 발생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이보다 훨씬 긴 3년에서 5년까지 결격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80조의2제2항은 방지장치를 이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되,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적인 2회 재범자라면 2년의 결격기간이 끝난 뒤, 조건부 면허로 다시 2년가량 방지장치를 달고 다녀야 하므로, 최초 취소부터 완전히 조건 없는 면허를 되찾기까지 최소 4년 안팎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이 기간 중 방지장치 없는 차를 운전해 다시 적발되면, 앞서 살펴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과 필요적 면허취소가 별개의 트랙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을 낮게 받는다고 해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적발되면 조사와 재판까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진술 하나가 이후 조건부 면허 재발급 시기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 미비 차량 운전 적발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ㆍ수원중부경찰서 등)의 현장 단속 또는 사고 신고 접수 → ②운전자 신원 조회로 조건부 면허 대상 여부 및 장치 설치ㆍ등록 이력 확인,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와 별개로 시ㆍ도경찰청의 면허취소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조건부 면허 위반 여부를 다투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실제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인지, 운전면허증이나 면허취소ㆍ재발급 통지서에 방지장치 부착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속 당시 운전한 차량에 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ㆍ등록돼 있었는지, 설치업체의 부착ㆍ점검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단속 경위서나 통보서에 적힌 위반 조항이 미설치(제3항)인지, 미등록(제1항)인지, 해체ㆍ조작(제4항)인지를 구분해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형사처벌의 양형 및 면허취소 이후 재발급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므로, 조건부 면허와 방지장치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분들은 “면허증이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방지장치 없는 차를 모는 순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재량 없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적발 초기에 위반 조항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방지장치 없는 차를 운전해 적발된 분 입장에서는 조건부 면허 사실을 몰랐는지, 운전 당시 장치가 실제로 미설치였는지 부적합 설치였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정을 모르고 조건부 면허자에게 차를 빌려주었다가 문제가 된 가족이나 지인 입장에서도, 차량 등록 이력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책임 범위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조건부 면허 위반으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된 분들과, 반대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차를 빌려주었다가 곤란해진 분들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위반 조항을 어떻게 구분해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면허취소 절차가 더 진행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정확히 무엇이고, 제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A.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때 발급되는 면허로,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차량에서만 운전이 허용됩니다. 면허취소ㆍ재발급 관련 통지서나 운전면허증에 조건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Q. 가족 차를 잠깐 빌려 탔는데 그 차엔 방지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 의무는 차량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 조건이라, 본인 명의든 아니든 장치가 없는 차를 몰면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3항 위반이 되고 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
Q. 장치는 설치했는데 등록만 아직 못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설치와 별개로 등록을 마치지 않고 운전하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 사유(제93조제1항제21호)에 해당하므로, 설치 후 반드시 시ㆍ도경찰청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Q. 방지장치가 고장 나서 시동이 안 걸리는데 임의로 손을 대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돼 있고, 그런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하면 이 역시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반드시 정비ㆍ점검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Q. 이번에 면허가 다시 취소되면 조건부 면허도 아예 못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야 다시 조건부 면허를 신청할 수 있고, 그 뒤로 또 같은 기간만큼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므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의 전체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Q.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같이 이뤄지나요, 하나만 받으면 끝나나요?
A. 원칙적으로 둘 다 함께 진행됩니다.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법원의 판단이고 면허취소는 시ㆍ도경찰청의 행정처분이라, 형사처벌 수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는 필요적으로 이뤄집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위반 조항이 미설치인지 미등록인지 해체ㆍ조작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고, 앞선 음주운전 전력과 맞물려 형사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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