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분들의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걸렸을 때도 결격기간만 지나니 다시 면허가 나왔으니 이번에도 그렇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취소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결격기간이 끝나도 예전처럼 시험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방지장치라는 걸 달아야 한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 상담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재취득 요건이 한층 엄격해졌고, 방지장치 제도가 실질적인 통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형사처벌 못지않게 행정적인 제재가 촘촘해진 셈입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을 두 번 적발되면 어떤 절차로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는지,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관련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을 두 번째 적발되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합니다
다시 딴 면허가 아니라 방지장치가 달린 조건부 면허부터 받게 됩니다.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 취소된 날부터 1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다시 시험을 봐서 일반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두 번째 취소를 당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가목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보다 결격기간 자체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1항은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위반으로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해 또 취소되면, 그 사람이 이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반 면허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조건부 면허로만 발급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반 면허가 아니라 방지장치가 달린 조건부 면허부터 받아야 합니다.
2.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별도로 계산됩니다
결격기간 2년에 부착기간 2년이 이어지면 실질적으로 4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2항은 방지장치를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그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위반으로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그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시 2년 동안 방지장치가 달린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는 셈입니다. 취소일부터 계산하면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사실상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하로 측정돼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된 장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장치를 설치한 뒤 반드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연 2회 이상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재범자 관리 강화의 흐름은 형사처벌 영역에서도 나타났는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등 결정에서 형 확정 여부나 기간 제한 없이 재범이면 곧바로 가중처벌하던 옛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고, 이후 지금처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으로 요건을 좁혀 재입법됐습니다.
방지장치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별도로 계산되므로, 취소일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3. 방지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고도 장치를 떼거나 남에게 시동을 맡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3항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장치가 달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같은 조 제1호,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무게로 다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방지장치를 우회하려는 시도도 별도로 규제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5항은 누구든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승자나 지인이 대신 불어 시동을 걸어주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점검ㆍ정비, 폐차, 교육ㆍ연구 목적 등 정해진 예외 사유가 아니면 누구든지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어, 장치에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폭넓게 금지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 방지장치를 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시동을 걸어주는 것도 각각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인지 10년 내 재범인지에 따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형량이 크게 벌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은 음주운전 자체의 기본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형이 한층 무거워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형사처벌 가중 요건과, 앞서 살펴본 결격기간ㆍ방지장치 부착 여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처벌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인지를 따지지만, 면허 결격기간과 조건부 면허 발급 여부는 형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 횟수 자체로 판단됩니다. 벌금형에 그쳤더라도 5년 이내 두 번째 취소라면 2년 결격ㆍ2년 부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확정 전력을 따지지만, 면허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부착 여부는 위반 횟수만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5.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면 교육 이수부터 장치 등록까지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면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합니다.
조건부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저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통상 ①결격기간 중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제82조제3항) → ②관할 시ㆍ도경찰청(수원 지역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인증한 업체에서 방지장치를 설치한 뒤 등록하고(제50조의3제1항) → ③운전면허시험장에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신청ㆍ발급받은 다음 → ④부착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가 지연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고, 방지장치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전하면 앞서 살펴본 처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격적으로 절차를 준비하기 전에는 아래 순서로 자신의 상황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취소가 5년 이내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 위반에 해당하는지, 취소 통지서에 적힌 결격기간ㆍ취소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결격기간 만료일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여부ㆍ이수 시기를 확인합니다.
관할 시ㆍ도경찰청이 인증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업체를 확인해 설치ㆍ등록 절차를 미리 준비합니다.
취소 사유나 결격기간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조건부 면허 절차를 밟는 것과 별개로 취소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두 번째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결격기간만 버티면 예전처럼 다시 운전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정작 그 사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취득을 앞둔 분 입장에서는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을 합치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시기와 방지장치 등록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재개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반대로 이미 조건부 면허로 운전 중인데 방지장치 미설치나 대리 시동 의심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정비ㆍ점검이나 폐차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실제 운전자가 본인이 맞는지부터 정리해두어야 형사처벌 국면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조건부 면허 재취득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과, 조건부 면허 위반 의심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와 절차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면허취소를 받으면 무조건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위반으로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해 또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Q. 방지장치는 얼마나 오래 달아야 하나요?
A.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두 번째 위반으로 결격기간이 2년이라면,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2년간 부착해야 합니다.
Q. 방지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서 시동을 걸어줘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5항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대신 불어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두 번째 위반이면 가중처벌 대상인가요?
A. 형사처벌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면허 결격기간과 방지장치 부착 여부는 형 확정과 무관하게 위반 횟수만으로 판단되므로 별개로 봐야 합니다.
Q. 결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조건부 면허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방지장치를 설치ㆍ등록하는 절차를 직접 거쳐야 하며, 이를 마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취소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결격기간 산정이나 취소 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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