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 처리가 늦어져 정작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재지 못한 채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해 기소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날 마신 술이 소주 반 병 정도밖에 안 됐다”, “대충 이 정도라고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 초기에 음주량을 막연하게 진술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연한 진술이 그대로 위드마크 계산의 입력값으로 쓰이면서, 오히려 처벌기준치를 넘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나중에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마셨다”고 바로잡으려 해도 이미 한 진술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시각 같은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드마크 계산에 쓰인 음주량을 누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증명이 불충분할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위드마크 계산은 실측이 아니라 추정이라 그 전제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재지 못했다면, 계산의 재료부터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나 채혈했거나,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거부해 운전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체중 등을 대입해 운전 당시의 수치를 역산하는 수학적 추정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실측이 아니라 추정이라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3조 제1항), 위드마크 공식으로 만들어낸 수치도 결국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이상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계산에 들어가는 음주량, 즉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피고인의 진술이나 동석자 증언, 신용카드·매장 CCTV 같은 간접자료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접자료로 채워 넣은 수치라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구성요건 관련 사실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에 들어가는 음주량은 피고인이 스스로 밝혀야 할 사정이 아니라,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시하려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2. 대법원은 음주량·음주시각·체중 같은 전제사실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대충 이 정도 마셨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엄격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속 현장이나 조사 과정에서 “소주 한 병 정도”, “맥주 두어 잔 마신 것 같다”는 식으로 다소 막연하게 진술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진술이 위드마크 계산의 입력값으로 그대로 쓰이면, 계산 결과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나올 위험이 커집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계산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여기서 말하는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에서 정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것을 뜻합니다. 조사 초기에 얼결에 진술한 대략적인 음주량이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추정한 수치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도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해 신빙성 있는 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음주량·음주시각·체중 같은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사실은 막연한 진술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을 통해 확정돼야 합니다.
3. 음주량이 불확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야 하고, 그래도 의심이 남으면 무죄입니다
불확실한 부분을 수사기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워 넣은 계산은 유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음주량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같은 위드마크 공식이라도 입력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처벌기준치를 넘기도 하고 못 미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신 술의 종류·양, 음주 시작·종료 시각처럼 사람마다 기억이 엇갈리기 쉬운 부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이 법리를 음주량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수사기관이 “이 정도는 마셨을 것”이라고 추정해 계산에 불리한 방향으로 음주량을 크게 잡았는데 그만큼 마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계산 결과 전체의 증명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량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이 임의의 평균치나 최댓값을 적용해 처벌기준치 초과라는 결론을 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량이 불확실한데도 그 불확실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계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음주량 다툼의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위드마크 계산으로 나온 수치가 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지 자체가 갈립니다.
나아가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계산된 수치의 구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위드마크 계산에서 음주량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이 구간 중 어디에 놓이는지, 심지어 기준치를 아예 넘지 않는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음주량 몇 잔 차이가 벌금형과 징역형, 혹은 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경계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5. 단속부터 재판까지, 음주량을 다투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음주량을 정확히 재구성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이나 사고 신고로 경찰(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이 개입해 호흡측정·채혈을 진행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위드마크 계산을 위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단계 → ②경찰 조사에서 음주 시작·종료 시각과 마신 술의 종류·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단계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산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를 넘는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의외로 가장 이른 단계인 경찰 조사입니다. 이때 진술한 음주량이 이후 위드마크 계산의 기초 자료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진술하면 뒤늦게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량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마신 술의 종류·양, 음주 시작·종료 시각을 신용카드 결제내역, 매장 영수증,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위드마크 계산서에 적용된 음주량·음주시각·체중 수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계산에 사용된 알코올분해율 등 개인차 요소가 본인에게 불리한 평균치로 적용됐는지, 아니면 실제 체질·자료에 맞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계산 자체의 증명력을 다투는 변론 전략을 세운다면, 처벌기준치 미달을 이유로 한 무죄 주장부터 형량 구간을 낮추는 양형 변론까지 폭넓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드마크 계산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체념하고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인 쪽이라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계산에 쓰인 음주량 하나하나를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영수증·동석자 진술이 쌓일수록 계산 결과 전체의 증명력을 흔들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실제 음주량이 계산 결과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었던 경우에도, 계산 과정에서 전제사실이 제대로 증명됐는지, 체중·성별 같은 개인차 요소가 불리한 평균치로 적용되지는 않았는지는 별도로 다퉈볼 부분입니다.
저는 위드마크 계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건과, 전제사실을 다퉈 결과를 뒤집은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하나가 결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계산에 쓰인 음주량은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인 음주량·음주시각·체중은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밝혀야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실제 있었던 일을 뒷받침할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두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대충 이 정도 마셨다”고 말한 진술이 그대로 계산에 쓰였는데,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진술한 내용을 뒤집으려면 신용카드 내역, 동석자 진술 같은 구체적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마신 술의 양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확실한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사안마다 남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 위드마크 계산 결과가 처벌기준치를 살짝 넘는 정도인데도 다툴 수 있나요?
A.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일수록 음주량·음주시각 같은 전제사실의 오차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제사실을 정밀하게 다퉈볼 실익이 큽니다.
Q. 체중이나 성별 같은 개인차 요소도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요소들도 피고인을 평균인으로 쉽게 단정하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체질과 다른 평균치가 적용됐다면 다퉈볼 부분입니다.
Q. 위드마크 계산과 관련해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한 음주량이 이후 계산의 기초 자료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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