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촬영 관련 혐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 아동복지법위반 및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 해결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 즉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A씨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전략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상대방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설령 일시적으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실제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촬영물이 제작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A씨와 상대방의 관계, 성관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포렌식 결과상 실제 촬영물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 고소는 실제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제로 문제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문제된 행위가 법률상 요구되는 정도의 성적 폭력·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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