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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가족·지인의 변호사 선임–긴급체포, 마약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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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 가족·지인의 변호사 선임–긴급체포, 마약류사건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 법률정보와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마약류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체포되어 사건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워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과 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당사자와 달리 가족과 지인은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는 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 사건내용과 형사사건 절차에 대하여 거의 모른다.

  • 사건내용과 형사사건 절차에 대하여 일부만 알고 있으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판단이 어렵다.

  • 사건내용의 전반적인 내용 또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나, 변호사 선택 및 선임방법을 잘 모른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생소한 것이 당연합니다(사건당사자 본인도 범행 및 약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과 처벌 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지인을 통한 변호사 선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사건에서 사건당사자가 긴급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부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률정보로 고민하기보다는 검사출신변호사의 신속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변호사로서 다양한 마약류관리법위반(및 마약거래방지법)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가족 또는 지인이 사건당사자의 사건 내용 및 형사사건 절차를 부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도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이 사건당사자(피의자)를 위하여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대응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사건? 마약류사건? – 용어 정리

마약류관리법위반 형사사건이 TV방송, 신문기사, 유튜브 등으로 알려지면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용어가 대중에게 익숙해졌으며, 언론보도에서도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이외에 케타민,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러쉬(알킬나이트리트), 졸피뎀, 펜터민 등 문제된 물질·약물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을 단순히 '마약사건'으로 기사 헤드라인에 사용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마약류사건' 또는 관련 범죄 약물에 따라 마약사건·향정사건·대마사건·임시마약류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 시 가족 또는 지인이 마약류 종류 및 범행 등에 대하여 다소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담 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와 사건당사자와의 접견 및 사건기록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응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신속한 법률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범행 및 마약류 종류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범행 및 약물·물질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프로포폴, 졸피뎀, 에토미데이트, 펜터민 등)·대마 투약 및 단순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필로폰, 케타민, 펜사이클리딘, 메틸페니데이트 등) 투약·단순소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대마 수입: 1년 이상의 징역

  •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수입: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수입: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마약류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수수·매매·소지 등의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국내 유통을 증가시켜 국민보건과 사회질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더욱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은 범행기간, 횟수, 취급·유통한 마약류의 양과 종류 등 범행의 내용 및 범죄전력 등 양형사유에 있어 불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더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종마약류와 법령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러쉬는 1군임시마약류일까요, 2군임시마약류일까요? 에토미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일까요? 마약류관리법위반일까요, 약사법위반일까요? — 마약류관리법위반범죄의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규정 및 법리 등에 대한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수적입니다.

신종마약류는 관련 법률개정 및 임시마약류 지정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관리·통제되고 엄격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약물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과 다른 조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러쉬는 2군임시마약류에서 1군임시마약류로 변경되었고,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지정되었습니다(과거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투약·처방 사건에는 마약류관리법위반이 아닌 약사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블로그 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함정수사·불법체포·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적법절차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사건당사자 또는 지인 등이 법률상식이나 인터넷상 정보를 통하여 불법 함정수사, 불법체포,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적법절차위반 등을 이야기하거나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 및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헌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쟁점은 기본적이고 당연하게 검토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치며

다양한 형사사건의 성공적인 수행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을 최신 법률 및 법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의 신속한 법률상담과 전문적인 법률대응을 통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상담내용은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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