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소가 각하됐는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 횡령/배임 | 로톡
횡령 고소가 각하됐는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

횡령 고소가 각하됐는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동업이나 거래관계에서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냈는데, 경찰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고 당황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분명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정리해 고소장을 냈는데, 조사다운 조사도 없이 사건이 끝났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건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작 각하 통지서를 받아 든 상대방들은 “경찰이 이미 무혐의로 판단했으니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문제 될 게 없다”며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심은 성급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각하는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사건을 정리한 것에 가까워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검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는 횡령죄·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이 기준은 사안마다 적용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위탁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까지 각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횡령 고소가 각하되는 대표적인 이유, 그리고 각하 결정에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최근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횡령 고소의 각하는 무혐의 확정이 아니라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각하는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끝내는 처분입니다.

경찰이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불송치 결정의 주문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네 가지로 나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이 중 각하는 나머지 세 사유에 해당함이 고소장이나 고소인 진술만으로 이미 명백해 더 나아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볼 때, 또는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 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처럼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

횡령 고소가 유독 각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형법 제355조가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지위, 즉 위탁관계·신임관계의 존재 자체가 고소장만으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업, 공동투자, 대여금 반환 약정처럼 계약관계와 위탁관계가 뒤섞인 사안에서는 법원도 이 지위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위 판결은 동업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이나 막연한 협업 관계만 있었던 사안에서, 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고소장에 이런 위탁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동업계약서, 자금 관리 위임 정황, 정산 약정―가 충분히 담기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도 전에 각하로 정리해버릴 수 있습니다.

각하는 무죄 판단이 아니라, 위탁관계 등 핵심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 형사소송법은 각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 이의신청권을 그대로 보장합니다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만 제외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권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경찰이 각하를 포함한 불송치 결정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그 사건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각하 통지서에는 위에서 본 각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그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발인만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서, 범죄 피해자 본인인 고소인은 각하를 포함한 모든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권을 그대로 가집니다. 반면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되면 고발인 자격으로는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이의신청 한 번으로 사건은 자동으로 다시 검사 앞으로 넘어가는 구조이고, 법에서 정한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자 진술이나 자료가 흐트러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되도록 빨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이 절차가 경찰의 각하(불송치)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검사가 직접 각하 처분을 내린 경우의 불복 절차는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각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고소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지 않으며, 신청과 동시에 사건은 다시 검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3. 각하 사유별로 이의신청서에서 반박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각하 사유를 정확히 짚어야 이의신청서가 형식적 반복이 아니라 실질적 반박이 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는 각하 사유를 여섯 가지로 나눕니다. 고소장·고소인 진술만으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가 명백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불송치·불기소가 있었는데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고소인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진위가 불분명한 제보·풍문·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주로 고발 사건),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 제한(형사소송법 제224조) 등을 위반한 고소·고발이 그것입니다.

횡령 고소에서 가장 흔한 각하 사유는 위탁관계·보관자 지위가 고소장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의신청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반복해 적기보다, 상대방이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자금 관리 위임 경위, 계좌 접근 권한, 정산 약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새로 갖춰 첨부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만약 각하 이유가 고소인의 소재불명이나 조사 불응이었다면 반박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정상적으로 연락 가능한 주소와 연락처를 다시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처럼 애초에 고소 적격 자체가 문제 된 경우라면, 실제 피해자 본인이 새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각하 사유를 정확히 특정해야 이의신청서가 같은 논리를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다시 진행되면 유용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5억원, 50억원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 구간이 뛰어오릅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후 기소로 이어지면,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금 관리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유용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의 아래 반복된 것으로 평가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하 결정 단계에서는 이 이득액 합산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서에 인출 시점·금액을 정리한 표를 첨부하면 재수사 단계에서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5. 이의신청서 제출부터 재수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서를 낸 순간 사건은 자동으로 검사 단계로 송치되어 보완수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하를 포함한 불송치 통지서를 받으면 통상 ①원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 → ②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 ③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보완수사를 요구 → ④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절차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경찰의 각하(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됩니다. 만약 애초에 검사가 직접 고소사건을 각하하는 등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라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거쳐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나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으로 다투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감정적인 서술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각하 통지서에 적힌 구체적 사유(위탁관계 부정인지, 소명자료 부족인지, 절차적 하자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그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할 자료―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자금관리 위임 정황, 정산 관련 대화 기록―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3.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서에 각하 사유별 반박 논리를 항목별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각하 사유를 정확히 짚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재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지휘하도록 자료를 갖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각하 통지서를 받아 들면 “경찰이 이미 판단을 내렸으니 더 해볼 수 있는 게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법률 용어와 절차가 낯설어 이의신청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금을 뜯긴 쪽 입장에서는 각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빠진 자료를 채워 넣는 것이 이의신청 성패를 가릅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가 각하로 일단 넘어간 쪽 입장에서도, 이의신청 한 번으로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각하 결정만으로 완전히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위탁관계나 자금 사용 경위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이 재수사 단계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횡령 고소를 진행한 쪽과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각하 통지서를 두고도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재수사 개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각하 통지서를 받아 들고 이대로 끝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판단이 뒤집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각하 결정문에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통지서에 사유가 간단히만 적혀 있더라도 이의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각하 사유를 알아야 반박 논리를 세울 수 있으므로, 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나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처리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반드시 재수사가 진행되나요?

A.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그 이후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는 기록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유죄 판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고발로 접수된 횡령 사건이 각하되면 저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고발인을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3자로서 고발만 한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별도로 고소를 한 상태라면 고소인 자격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검사가 직접 각하 처분을 내린 경우도 이의신청으로 다투나요?

A.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내린 불기소(각하) 처분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나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 절차로 다퉈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각하와는 불복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Q.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의신청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나 진술이 흐트러질 수 있고 공소시효 진행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되도록 빨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각하 사유가 ‘동업 정산 전이라 지분 범위 내 사용’이었다면 이의신청이 의미가 있을까요?

A.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산 전 조합재산은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동업체 전체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어, 조합계약의 성립 여부와 실제 자금 관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서는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A. 직접 작성도 가능하지만, 각하 사유에 맞춰 어떤 사실과 법리를 반박해야 하는지가 사건마다 달라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위탁관계나 이득액 산정처럼 법리 다툼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