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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빌린 돈인데 대표가 사기로 고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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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빌린 돈인데 대표가 사기로 고소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법인들이 거래처나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렸다가, 상환이 늦어지자 대표이사 개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대표이사분들 중 상당수는 “회사 이름으로 빌린 돈이니 나는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못 갚은 것뿐이지 속인 적은 없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고소장을 받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아 보면,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본인의 이름이 피의자란에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차용금 편취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빌렸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지도,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무거워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인 명의로 빌린 돈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갈리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 명의로 빌렸어도 대표가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어, 실제로 차용을 결정하고 설명한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형사책임을 집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민사상으로는 회사가 빌린 돈에 대한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지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개인 재산으로 직접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형사책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법 영역에서는 법인 자체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오래전부터 확립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법리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배임죄에 관한 판시이지만,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고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를 한 자연인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법리는 사기죄를 포함한 형사범죄 전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차용을 결정한 사람이 대표이사 본인이라면 그 설명 과정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대표이사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계약서상 채무자는 법인이니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은 형사절차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표이사가 협상·설명·자금 사용의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법인 명의로 체결된 차용이라도, 실제로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차용을 결정한 대표이사가 사기죄의 행위자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 변제의사·변제능력이지, 그 이후의 결과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그로 인한 처분행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돼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이 바로 ‘편취의 범의’, 즉 애초에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입니다. 법인 명의로 돈을 빌린 뒤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사안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즉 차용 당시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대표이사도 변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후 거래처 부도나 경기 악화 등으로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평소 회사의 재무상태나 업종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관계였다면, 사후 미변제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한 것은 형사상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입니다.


3. 회사 사정을 숨기거나 속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차용 당시 재무상태·자금 용도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확인되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가 아니라, 차용 당시부터 회사 사정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꾸며낸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다른 채무가 누적돼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부도가 임박했는데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 경우입니다. 둘째, 빌린 돈을 신규 사업이나 특정 계약이행에 쓴다고 설명해놓고 실제로는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 쓴 경우입니다. 셋째,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부동산을 상환 재원으로 제시한 경우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도,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알았다면 채권자가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허위 설명 자체가 기망행위로 평가됩니다.

사업 부진으로 못 갚은 것과, 차용 당시 회사 사정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4.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커지면 형법 사기죄에서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으로 형량이 뛰어오릅니다.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빌린 경우, 개별 차용액이 크지 않더라도 동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것으로 평가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나눠 빌린 금액이라도 누적되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큰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추징보전 청구,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형사 대응과 별개로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느냐가 이후 수사·재판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법인 명의 차용을 둘러싼 사기 고소 사건은 통상 ①채권자가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소인으로 지정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 → ②대표이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처에 대해 조사받고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돼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 당시 회사의 재무제표와 법인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해, 그 시점 회사가 실제로 어떤 재무상태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2.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전달한 설명 자료,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 문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허위로 볼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빌린 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계좌 이체 내역과 거래증빙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해, 상대방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명의 차용 관련 형사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방어와 함께 회사의 회생·채무조정 등 민사적 해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법인 명의로 빌린 돈 때문에 사기 고소를 당하면, 대표이사 본인은 “회사 일로 빌린 건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묻나”라는 억울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차용 당시 대표이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 설명이 실제 회사 사정과 달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자료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상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사업이 안 돼서 못 갚은 것뿐”이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와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법인 명의 차용을 둘러싼 형사사건에서 돈을 떼인 채권자 쪽과 사기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차용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명의로 빌린 돈인데 왜 대표인 저만 고소를 당했나요?

A. 법인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실제로 차용을 결정하고 상대방에게 설명한 자연인인 대표이사가 행위자로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됩니다. 법인격이 분리돼 있어도 형사책임까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회사가 어려워져서 못 갚은 것뿐인데 사기가 되나요?

A.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다만 차용 당시 재무상태를 속였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채권자가 회사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도 빌려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변제 지체·불능의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다른 허위 사실이 없는 한 사후 미변제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A.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며,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나눠 빌린 금액도 포괄일죄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 자료를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A. 차용 당시 재무제표와 계좌 거래내역, 상대방에게 전달한 설명자료,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금흐름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가 민사상 책임도 지나요?

A. 네. 대여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지지만, 형사상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대표이사 개인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은가요?

A.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됐거나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가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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