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판결 후에도 외도가 계속된다면?
추가 소송 가능할까
"상간녀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아직도 만나고 있더라고요.
같은 사람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을 마친 분들에게 생각보다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판결까지 받았으니 관계가 정리됐을 거라 믿었는데,
얼마 뒤 배우자와 상간자가 여전히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 번 판결을 받았으니 끝난 것 아닌가"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소송으로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판결이 나면 같은 상대에게 다시 소송을 못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게 되고,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기판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법원이 판단한 사건을 같은 내용으로 또 다투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간녀소송은 한 번뿐"이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전 소송에서 다뤄진 부정행위까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계속 만나고 있다면,
그것은 이전 소송에서 판단하지 않은 '새로운 부정행위'입니다.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례) 판결 이후에도 이어진 외도, 오히려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편이 같은 회사 동료와 외도를 하였고,
아내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7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줄 알았던 관계가 약 3년 뒤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아내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첫 번째보다 훨씬 많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었습니다.
○ 상간녀가 남편의 차에 소지품을 두고 내린 것을 아내가 발견하자,
남편이 상간녀에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냐"는 문자를 보냈고,
상간녀는 "또 소송이냐"고 답한 점
○ 상간녀 거주지의 차량 입출차 기록에 남편이 사용하는 차량이
약 9개월간 77회에 걸쳐 드나든 기록이 있고,
상간녀는 이전 소송 확정 1년 뒤 그곳으로 전입한 점
○ 아내가 상간녀를 찾아가 관계를 추궁하자 여러 차례 사과했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내용의 각서에 인적사항을 적고 서명한 점
상간녀는 "각서는 협박과 강요로 쓴 것"이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설령 각서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점이 위자료 산정에 무겁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은 통할까
추가 소송에서 상간자 측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고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이므로,
배우자로서의 성실의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간자 입장에서는 시도해볼 만한 항변입니다.
관련 사례) 세 자녀를 둔 부부 중 아내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와 외도를 하였고,
남편은 상간남소송을 제기해 1,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그런데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2차 소송을 제기하자 1심 법원은 다시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상간남은 항소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성적 성실의무도 존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년간 이어진 혼인관계인 점,
별거의 계기가 부부싸움 과정의 상호 폭력이었던 점,
남편이 별거 이후에도 자녀들을 위해 집으로 돌아오라고 수시로 요청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별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의 경위와 이후의 태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추가 소송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소송과 두 번째 소송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한 차례 법적 분쟁을 겪은 상간자는 훨씬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례처럼 차량 출입 기록, 문자 내용, 당사자의 진술이나 각서 등
여러 정황을 하나씩 모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보거나 위치추적을 하는 방식은
오히려 정보통신망법이나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각서를 받는 경우에도,
위 사례에서 보듯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각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기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추가 소송의 경우 이전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부정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간녀소송에서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후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상간자의 항변도 별거의 경위와 부부의 태도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소송은 증거 확보가 더 까다롭고,
혼인관계의 상태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외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셨다면,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사건의 특수성,
증거의 확보 여부와 혼인관계의 실질이 결과를 가르는 사건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다수의 상간소송을 합의·조정 및 판결로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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