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손해배상 4,530만 원 청구,
17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청구된 금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느껴진다면
그대로 응해야 하는 걸까요?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이 매우 큰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모건이 견주인 피고를 대리하여,
약 4,530만 원의 청구 중 4,360만 원을 감액시킨 실제 사례를 통해
개물림사고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강아지 촬영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
의뢰인은 반려견 사진촬영을 위해 강아지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도중 의뢰인의 반려견이 사진작가인 원고의 코 부위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약 8개월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그 기간의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수입)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약 4,53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견주만의 잘못일까, 과실비율의 문제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 즉 견주는 자신의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다슬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해 다음과 같이 다투었습니다.
견주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강아지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사진작가로서
강아지의 예기치 못한 공격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아무런 보호장치를 하지 않았고,
강아지가 촬영 중 불안하거나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면 촬영을 중단하거나
견주에게 주의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는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쟁점 2) 8개월간 일을 못 했다는 주장, 인과관계가 있을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사고 이후 약 8개월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일실수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즉 그 사고 때문에 그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고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고로 인한 상해와 8개월의 경제활동 중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정도 기간의 활동 중단을 사고 탓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 원고 책임 80%, 배상액은 170여만 원으로
법원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실을 80%, 의뢰인의 책임을 20%로 인정했습니다.
일실수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료비와 위자료 중 피고가 부담할 20%에 해당하는 170여만 원의 배상만을 명했습니다.
당초 청구액 약 4,530만 원에서 4,360만 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모든 개물림사고가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강아지 촬영 전문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특수성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길에서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행인을 물었거나,
달려드는 개를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사고라면
견주의 관리소홀 책임이 무겁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개물림으로 흉터가 남아 성형수술이 필요하거나,
피해자가 넘어져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견주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과실비율과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소송 전 단계부터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개물림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견주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보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고
청구된 손해가 실제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배상액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까지 배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만큼,
소장을 받으셨거나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물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견주와 피해자 어느 입장이든 과실비율과
손해액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종로·광화문 인근에서 개물림사고 관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에 맞는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물림사고 #개물림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견주책임 #과실비율 #과실상계 #일실수입 #반려견사고 #광화문변호사 #종로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