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 피고가 30일 안에 해야 할 5가지
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 피고가 30일 안에 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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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 피고가 30일 안에 해야 할 5가지 

이다슬 변호사

상간소송 소장 받았다면?
피고가 30일 안에 해야 할 5가지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합니다.

봉투를 열어 보니 '위자료 청구의 소'

청구 금액은 3천만 원. 원고는 내가 만나던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이 처음 사무소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입니다.

괜찮습니다. 상간소송은 소장이 왔다고 해서 그대로 확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에게도 분명한 방어 수단이 있고,

실제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이혼·가사 사건과 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변호사가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즉,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 전부에 대해 패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송달일을 확인하고, 그 날짜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답변서는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만 간단히 적어 먼저 제출하고,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상간소송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원고 입증 3가지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가 위자료를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 중 하나만 무너뜨려도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연락까지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혼인관계의 존속

대법원은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가 배우자와 교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3. 상간소송 피고의 5가지 방어 전략

① 기혼 사실을 몰랐다 ( 고의·과실 부정)

소개팅 앱에서 '미혼'으로 소개받았거나,

상대가 이혼했다고 말했거나,

프로필·SNS 어디에도 배우자의 흔적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알 수 없었다'는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한 대화,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 등을 정리합니다.

②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 (혼인 파탄 항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협의·조정을 진행하고 있었거나,

상대방이 '사실상 남남'이라고 설명한 경우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교제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점, 이혼 절차 진행 기록, 상대방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③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을 다툰다

원고 측 증거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확보한 메시지,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 기록,

무단으로 녹음한 대화인 경우 그 수집 과정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명력을 낮추고 오히려 원고 측 행위(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위치정보법 위반 등)를

문제 삼을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사랑해'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증거 해석 자체를 다투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어 이런 증거 문제를 형사적 관점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④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배우자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지 3년이 넘어 소를 제기했다면 시효 항변이 가능합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므로 원고가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⑤ 위자료 감액 사유를 정리한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별개입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과 정도, 교제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원고 부부의 이혼 여부,

피고의 경제 상황, 교제 종료 여부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실무상 상간소송 위자료는 대체로 1천만~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5천만 원, 1억 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소송 중 피고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 : 대화 내용이 그대로 부정행위 자백 증거가 됩니다.

2) 상대 배우자와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 : 소송 중 교제 지속은 위자료 증액 사유입니다.

3) 메시지·사진을 삭제하는 것 :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유리한 증거까지 잃습니다.

4) 원고의 지인·직장에 연락하는 것 : 명예훼손·협박 등 별도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5) 소장을 방치하는 것 : 30일이 지나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 전액 패소 위험이 있습니다.

5. 합의로 끝내는 것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상간소송을 끝까지 다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기혼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조정이나 합의로 금액을 낮추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무엇보다 정신적 부담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사건이 다시 문제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소장과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방향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형사처벌도 받나요?

A.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부정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과정에서 주거침입,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등 별도의 형사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 몇 개뿐인데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A. 대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명백한 애정 표현이나 만남 정황이 반복되면 인정될 수 있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증거의 양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Q. 상대 배우자(불륜 당사자)가 위자료를 대신 내줄 수는 없나요?

A.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집니다.

원고는 둘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전액을 지급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그 몫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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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전문 + 형사 전문, 이중 전문 등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두 분야 모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위법수집증거, 스토킹·명예훼손 등 형사 쟁점까지 한 사무소에서 함께 대응합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진행합니다

상담은 사무장이 하고 사건은 다른 사람이 맡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장 검토부터 답변서, 변론, 합의까지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외국인·국제커플 사건 경험

영어 상담이 가능하고 , 다른 나라의 언어도 통역을 지원합니다.

배우자나 상대방이 외국인인 상간소송, 해외 거주 중 소장을 받은 경우도 대응해 왔습니다.

철저한 비밀 보장

상간소송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상담 내용과 사건 진행 사항은 의뢰인 본인 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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