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합의금으로 상대가 300만원 요구하는데 시세가 얼마인가요
통매음 합의금으로 상대가 300만원 요구하는데 시세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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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금으로 상대가 300만원 요구하는데 시세가 얼마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통매음 합의금으로 상대가 300만원 요구하는데 시세가 얼마인가요


사건 개요


온라인 게임 채팅이나 SNS 메시지, 오픈채팅방 대화 중 순간의 실수로 성적인 표현을 담은 말을 보냈다가, 상대방이 이를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입건된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수사기관의 조사보다도 상대방 측의 합의 요구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강하게 처벌받게 하겠다"는 말과 함께 30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면, 당사자는 그 액수가 통상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부당하게 부풀려진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막막해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대부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사람마다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 제각각이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부른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는지, 깎을 여지가 있는지, 혹시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채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찰가'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기준도 없이 부르는 대로 정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액수는 법정형이라는 상한선, 사안의 구체적인 경중, 그리고 형사절차 단계별 협상력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형성되며, 이 축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300만원 요구도 받아들일지 다툴지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통매음 합의금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실무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매음죄의 법정형이 그 자체로 협상의 최상단 기준선이 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벌금액은 초범·1회성 여부에 따라 대개 이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에서 형성되므로, 합의금 역시 이 예상 벌금액과 무관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통매음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과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벌금 감경·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양형·처분 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즉 합의가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셋째, 요구액이 사안의 경중과 비례하는지입니다. 메시지를 1회 보내고 즉시 중단했는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보냈는지, 내용이 어느 정도로 노골적인지,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저항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계속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무게 자체가 달라지고, 그에 연동해 합의금의 합리적인 범위도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계산식으로 놓고 보는 것이 요구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실제 방법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300만원이라는 숫자를 사안의 무게로 검증하기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놓일 예상 처분·형량 구간을 먼저 확정하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안을 점검합니다.

1) 사건의 객관적 경중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메시지 발송 횟수, 발송 매체(1:1 메시지인지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채팅방인지), 내용의 노골성 정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지속했는지,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합니다. 이 항목들은 실제 검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법원의 벌금액 산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이 통상 사례 중 가벼운 축에 속하는지 무거운 축에 속하는지를 먼저 가늠합니다.

2) 예상 벌금액 구간과 요구액을 대조합니다.

1회성·저노출 사안에서 통상 선고되는 벌금액과, 반복적이거나 내용이 심한 사안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은 차이가 큽니다. 합의금은 대개 피해자가 감수하는 형사절차 협조 부담과, 합의가 성립될 경우 낮아지는 처분 수준의 차익을 반영해 형성되는 만큼, 예상 벌금 구간을 기준으로 300만원이라는 요구가 사안의 무게에 비해 과도한지,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냅니다.

3) 상대방 요구의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인지, 고소 취하·처벌불원서 작성에 대한 대가인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협상 여지가 달라집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채 금액만 던져진 경우에는 그 구성 내역을 문의해 협상의 출발점을 명확히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합의 절차를 안전하게 설계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한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지급하고 어떤 문서를 남기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는 형사처분을 낮추기 위한 절차이지, 돈만 건네고 끝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충분한 참작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향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함께 기재해, 합의의 효력이 수사기관과 법원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합니다.

2) 지급 방식과 시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합니다.

합의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합의하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지므로, 지급 시점을 절차 진행 상황과 맞물려 조율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능한 시한(1심 판결 선고 전)도 함께 확인해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협상이 협박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구분해 둡니다.

통상적인 합의금 협상의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장된 피해를 내세우거나 "요구액을 주지 않으면 없는 사실까지 추가로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겁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공갈죄(형법 제350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소지가 생깁니다. 정당한 피해 회복 요구와 부당한 겁박성 요구의 경계를 짚어 두면, 무리한 액수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도 협상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통매음 합의금은 정가표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 사건의 경중과 절차 단계에 따라 매번 새로 계산되는 값입니다. 상대방이 부르는 300만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놓인 처분·양형 구간이 어디쯤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 구간을 알고 나면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근거를 물어 조정할지, 어떤 문구로 합의서를 남겨야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합의 요구를 받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적정한 금액과 절차가 무엇인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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