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합법주에서 대마 피우고 귀국했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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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법주에서 대마 피우고 귀국했는데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미국 합법주에서 대마 피우고 귀국했는데 처벌되나요


사건 개요


최근 캘리포니아·콜로라도·워싱턴·네바다 등 대마초를 합법화한 미국 여러 주로 여행이나 유학, 출장을 다녀오면서 현지 판매점에서 정식으로 대마를 구입해 피워 본 뒤 귀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그 주에서는 합법인 가게에서 정식으로 산 것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으로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다가, 채용 신체검사나 공무원 신원조사, 혹은 우연한 계기의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서야 저를 찾아옵니다.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항변은 한결같습니다. "그 주에서는 합법이니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법은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상 대마가 합법인 미국의 특정 주에서 피웠더라도 귀국 후 대한민국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무리한 확대해석이 아니라, 형법이 명시적으로 정해 둔 원칙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대마 합법화는 주(state)법 차원의 예외일 뿐입니다. 연방법인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상 대마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스케줄Ⅰ 규제 물질입니다.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의 대마 판매점이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해당 주가 자체 면허 체계를 두고 연방 단속을 사실상 유보한 결과이지,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대마를 승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설령 그 주에서 완전히 합법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해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제8조는 이 총칙이 형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도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행위지의 현지법이 무엇이든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1조제1항제6호는 이를 위반해 대마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에는 흡연이 포함됩니다.

셋째, 그렇다면 "합법인 줄 알고 피웠다"는 사정은 죄를 면하게 해 줄 수 있을까요.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 이 조항이 받아들여지는 문턱은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법률의 착오 주장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대응 방향 잡기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몰랐으니 봐 달라"는 막연한 항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형법 제16조의 문턱을 정확히 짚습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히 "몰랐다"가 아니라 "몰랐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입니다. 대마가 대한민국에서 전면 금지 약물이라는 사실은 국내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어, "미국 특정 주에서 합법이라 국내에서도 문제없는 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접한 경위, 판매점의 안내 방식, 국내법 인지 가능성이 유난히 낮았던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이를 진술과 자료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 정상참작의 근거로 활용할 여지를 만듭니다.

2) 적발 경위와 검출 시점의 간극을 분석합니다.

대마 성분은 모발검사로는 사용 후 수개월까지도 검출될 수 있고, 소변검사로는 통상 며칠에서 수주 내로 한정됩니다. 어떤 검사로 언제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흡연 시점이 미국 체류 기간과 일치하는지, 혹은 귀국 후 국내에서의 재사용 정황까지 의심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갈립니다. 검출 방식과 수치, 체류·귀국 일자를 대조해 '해외 체류 중 1회성 사용'이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이후 처분 수위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3) 진술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항공권과 출입국사실증명, 현지 판매점 결제 내역, 해당 주의 대마 합법화 관련 공적 자료 등은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국내에서의 추가 투약이나 유통 관여를 의심받지 않도록 행위 범위를 '해외 1회성 사용'으로 좁히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흡연 사실 자체보다 반복성과 유통 관여 여부를 훨씬 무겁게 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단순 사용 사안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절차 활용


속인주의를 피할 방법은 없지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처분 수위는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조건부 기소유예와 치료보호 연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초범이고 재배·유통 등 관여 없이 단순 사용에 그친 사안에 대해, 수사 협조도와 재범 위험성, 치료 의지 등을 종합해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실무상 활용해 왔습니다. 여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판별검사·치료보호 절차를 병행하면, 이 방향의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양형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성합니다.

해외 체류 목적이 유학·출장·여행이었을 뿐 대마 흡연과 무관했다는 점, 귀국 후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검사를 받은 정황, 직업·가족관계상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 등을 처분 전 단계부터 준비해 제출하면, 정식기소 대신 약식기소나 벌금형, 나아가 기소유예로 이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3)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진술을 관리합니다.

단순 흡연 사건이라도 메신저 대화나 결제 내역에서 '누구와 함께', '어디서 구했는지'가 드러나면 공동 투약이나 유통 관여 정황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처분 수위를 관리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결론


"미국의 그 주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사정은 대한민국에서 무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법률의 착오 항변이 받아들여질 문턱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단순 흡연에 그친 사안이라면, 적발 경위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절차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미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을 하기 전에 검사 결과와 체류 기록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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