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서 대마 몇 그루 키운 게 재배죄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대마 종자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베란다나 옥상, 심지어 화장실 한켠 같은 좁은 공간에 화분 몇 개를 두고 직접 대마초를 키우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에 몇 그루만 심어 봤다", "직접 피우려던 것이지 팔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을 갖고 있고, 이웃의 신고나 택배로 들어온 재배 용품·비료를 세관이나 수사기관이 추적하면서 뒤늦게 발각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그래도 몇 그루밖에 안 키웠는데 형량이 좀 가볍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대량 재배 조직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규모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형량을 가르는 기준은 그루 수 자체가 아니라 재배의 '목적'을 무엇으로 인정받느냐입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면, 소규모로 키운 것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몇 그루라도 자가소비 목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매·영리 목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조항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인정 여부는 재배 그루 수보다 재배 방식·정황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고 뒷받침하는가에 좌우됩니다.
핵심 쟁점
대마 재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이상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문제는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 목적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는 데 있습니다. 수출·매매·제조 등 영리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고, 상습범이면 제5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반면 자가사용 등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재배는 제61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쟁점은 판매 목적을 어떻게 추단하느냐입니다. 법정형이 갈리는 기준이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이다 보니,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재배 그루 수와 규모, 수경재배 장비나 조명·환기 시설 같은 전문 설비의 유무, 재배 기간과 수확 이력, 매매를 시사하는 문자나 통화 내역, 지인에게 나눠 준 정황 등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루 수가 적어도 판매 대화 정황이 있으면 영리 목적으로, 그루 수가 다소 많아도 판매 정황이 전혀 없으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기수 시기입니다. 대마초 종자를 심어 싹을 틔우고 생육시키는 행위 자체가 재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고, 재배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제59조 제3항, 제61조 제3항). "아직 수확 전이라 문제없다"거나 "몇 그루 심었을 뿐 제대로 자라지도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재배 목적을 '자가소비'로 뒷받침해 적용 법조를 낮추기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지점은 적용될 조항 그 자체입니다. 제59조와 제61조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선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이후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해도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목적 판단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1) 재배 규모와 방식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심은 그루 수, 화분·재배 용기의 개수와 크기, 재배 공간(베란다 한켠인지 별도로 마련한 재배실인지), 사용한 조명·비료·환기장치가 전문적인 수경재배 설비인지 생활용품 수준인지를 사진·구매 내역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소규모 취미 수준의 재배로 뒷받침될수록 영리 목적 추단을 차단하는 데 유리합니다.
2) 판매·유통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메신저·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에서 대마 관련 판매·거래 정황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 정황이 실제로 없다면, 압수된 통신·계좌 자료 전반에서 매매를 시사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밝혀 이후 공소사실에 영리 목적이 포함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3) 초기 진술에서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조사 초기에 "언젠가 여유분은 나눠주거나 팔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막연한 답변이 그대로 영리 목적 인정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재배를 시작한 동기와 용도를 사실관계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사 전 방향을 잡아, 모호한 표현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를 미리 차단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초범·소량 재배자의 형사절차를 실형 아닌 방향으로 설계하기
단순 재배로 제61조가 적용되더라도 법정형이 벌금형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처벌의 종류와 수위 자체를 낮추는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함께 준비합니다.
1) 마약류 사범 대상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뚜렷하고 초범이며 재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마약류 중독 재활기관 치료 연계나 수강명령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배를 이미 정리·폐기했다는 사실과 함께 치료·상담 이력을 갖추어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2) 집행유예가 가능한 양형 구조를 만듭니다.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적용될 만한 사정—초범, 소량, 자가사용, 재배 중단·폐기, 반성 태도—을 양형자료로 갖추어, 재판부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촘촘히 마련합니다.
3) 재배 중단과 재범 방지 정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적발 이후 재배 식물을 스스로 폐기한 사실, 이후 마약류 관련 상담·치료를 받은 이력, 유사한 재배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계획 등을 진술서와 자료로 남겨 두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결론
"몇 그루밖에 안 키웠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대마 재배 사건에서 형량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그루 수가 아니라, 그 재배가 자가사용을 위한 것이었는지 판매·영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명입니다.
적발 초기, 특히 조사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적용 조항과 최종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던 대마가 문제 되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떻게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할지 변호인과 함께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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