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롤 채팅 패드립으로 통매음 고소당하는 사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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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오버워치 롤 채팅 패드립으로 통매음 고소당하는 사례 많나요 

김강희 변호사


오버워치 롤 채팅 패드립으로 통매음 고소당하는 사례 많나요


사건 개요


오버워치나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팀원의 실수로 게임을 지거나, 트롤링을 당하거나, 강제로 게임에서 퇴장당하는 상황에서 홧김에 상대방에게 귓속말이나 채팅으로 부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날리는 경우입니다. 당사자는 "게임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그 채팅을 캡처해 게임사에 신고하고 나아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실제로 상당히 잦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에는 "그냥 게임 채팅에서 오간 욕설인데 이게 진짜 형사처벌 대상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이미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오간 부모 대상 성적 표현에 대해 통매음죄 성립을 명확히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고(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등), 이 판결 이후로는 "화가 나서 그런 것뿐"이라는 항변만으로 처벌을 피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이 판례 변화, 그리고 게임사들이 채팅 로그·신고 시스템을 강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의 정도나 사건 경위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고, 어떤 지점에서 방어가 가능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첫걸음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채팅·귓속말 표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판례는 이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건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셋째, "그냥 화가 나서 욕을 한 것"이라는 항변이 이 목적 요건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넷째,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까지 가는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둘째와 셋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이미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도10688 판결은 게임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귓속말과 메일로 반복 전송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 표출, 상대방을 화나게 할 의도 등 다른 목적이 결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키려는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분노와 성적 목적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라, "홧김에 그랬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다투기


목적 요건 다툼이 판례로 상당 부분 막혀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방어의 여지가 남아 있는 지점은 오히려 표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모든 게임 욕설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표현의 수위와 구체성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본 사건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 어머니와의 성행위 태양·기교·성기 자극·강간 묘사 등을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패드립"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에서 흔히 오가는 표현 중에는 성적 묘사 없이 단순히 조롱·비하에 그치는 경우도 섞여 있습니다. 문제가 된 채팅 원문을 그대로 확보해, 그 표현이 판례가 요구하는 정도의 구체적 성적 묘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욕설·비하에 그치는지를 문언 단위로 분리해 검토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전송 경로와 반복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례가 유죄를 인정한 사건에서는 귓속말과 메일 등 여러 경로로 반복 전송된 정황, 그리고 금칙어를 우회하기 위해 단어를 변형해 가며 표현을 전달한 정황이 목적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대로 단발성으로 채팅창에 한 줄 남긴 경우라면, 반복성·경로의 다양성이라는 요소가 빠져 있는 만큼 사안을 달리 볼 여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솔직히 안내드립니다.

3) 수사 단계 진술을 관리합니다.

판례는 "표현의 문언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목적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고민 없이 "당연히 그런 뜻으로 썼다"거나 표현의 의미를 과장해서 인정해 버리면, 그 진술이 그대로 목적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당시 상황과 표현의 실제 맥락을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는 현실적 전략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방어의 무게중심을 처벌의 종류와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합니다.

통매음죄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반면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붙더라도 등록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초범이고 표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안이라면, 무죄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벌금형 안에서 방어선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실질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합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같은 법 제13조),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반드시 처벌을 막는 절대적 사유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등을 함께 갖추면 검찰·법원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3) 게임사 제재와 형사처벌을 분리해서 대응합니다.

계정 정지나 이용약관 위반 제재는 게임사 내부 조치일 뿐,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게임사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증거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를 혼동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형사 절차의 일정(출석요구·조사·기소 여부 통지)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오간 말이라는 이유로 "설마 처벌까지 되겠느냐"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대법원 판례가 이미 그 항변의 상당 부분을 막아 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라면,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게임 욕설이 같은 무게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수위와 경위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툴 여지도,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채팅 원문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표현의 수위와 대응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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