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ADHD약을 불법 구매했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건 개요
최근 상담 중에는 "아들이 인터넷이나 SNS에서 ADHD 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사서 먹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흔히 콘서타, 페니드, 메디키넷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약들은 집중력을 높여 준다는 이유로 "공부 잘하는 약"이라 불리며 수험생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래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걱정하다가, 판매책을 수사하던 경찰이 구매자 명단을 확보해 아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오면서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저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산 것뿐인데 마약 사건이라니" 하는 생각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약을 산 이유나 학생의 절박함이 아니라,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했다는 사실 자체를 규율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이 사실관계를 어떤 틀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DHD 치료제라 해도 처방전 없이 구매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조문상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이 단순 복용자였는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초범인지에 따라 실제로 밟게 되는 절차와 결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나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ADHD 치료제의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어떤 지위를 갖는지입니다. 이 성분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취급자(의사·약사 등)가 아닌 사람이 이를 처방전 없이 매매하거나, 사거나, 소지하거나, 스스로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제4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이 위반에 대한 법정형입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되팔지 않고 본인이 그냥 먹기만 한 '단순 사용'도 판매·알선과 같은 조문, 같은 법정형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법정형이 같다고 실제 구형·처분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니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대응의 핵심입니다.
셋째, 아들의 나이입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은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형사기소 대신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성년이라면 이 경로 자체가 없고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넷째, 단순 복용인지 재판매나 타인 제공까지 있었는지입니다. 대화 내역에 판매 정황이 남아 있는지, 구매가 1회성이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가 검찰의 처분 수위를 가르는 실질적 잣대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단순 구매·복용'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세우기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 할 지점은 아들이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제60조 제1항 제2호라도 실무에서는 유통에 가담한 판매·알선책과, 스스로 복용하기 위해 소량을 산 사람을 전혀 다른 무게로 취급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구매 경위와 수량·횟수를 객관적 자료로 특정합니다.
판매자 검거 사건에서 확보된 메신저 대화나 계좌 내역은 이미 수사기관 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그 자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이었는지, 소량이었는지, 재판매 시도가 전혀 없었는지를 그 안에서 정확히 짚어내는 것입니다. 대화 내역 중 "먹어보니 어떤지", "시험 때문에 급해서" 같은 문구는 유통 목적이 아니라 개인 복용 목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므로, 이를 놓치지 않고 정리해 둡니다.
2) 아들의 연령에 따라 절차 자체를 다르게 설계합니다.
아들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초범이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보호자의 감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자료로 갖추어 검사의 소년부송치(소년법 제49조 제1항)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형사처벌과는 결과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반대로 아들이 성년이라면 이 경로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초범·소량·개인 복용이라는 사실관계를 형사절차 안에서 소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3)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합니다.
이런 사건은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을 사실상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히 "잘 모르고 샀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구매 경위·목적·횟수를 사실대로 정리하되 유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진술의 순서와 표현을 미리 다듬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조건부 기소유예·보호처분으로 실형을 피하는 경로 만들기
법정형이 무겁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범 단순 투약·소지 사범에게는 정식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경로가 마련되어 있고, 이 경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1)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합니다.
검찰은 약을 끊을 의지가 있는 단순 투약·소지 사범을 대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은 2024년 4월 예규 개정으로 이 제도를 한층 정비했습니다. 대상자로 선별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실시하는 재활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중 상당수가 이수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해 결국 재차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선정된 이후의 이행 관리까지 함께 챙겨야 실효가 있습니다.
2)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 중 어디로 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조사관 면담 전에 보호자의 지도·감호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이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수준의 낮은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양형자료를 촘촘히 준비합니다.
성년이거나 소년부에서 다시 검찰로 넘어온 경우라면, 실제 ADHD 진단·치료 이력이 있다면 그 진료기록,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치료 확약서, 반성문, 가족의 지도 계획서 등을 갖추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방향을 좁혀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실제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이 단계의 본질입니다.
결론
ADHD 치료제 불법 구매는 "약을 잘못 산 실수"가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위반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법정형만 보면 판매책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처분은 아들이 단순 복용자였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로 방향을 잡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아들의 사건이 이 단계에 있다면, 나이와 정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