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정비업체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조합이 전부 기각시켰다
해지된 정비업체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조합이 전부 기각시켰다
해결사례
재개발/재건축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해지된 정비업체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 조합이 전부 기각시켰다 

조현재 변호사

가처분 전부 기각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이었습니다. 조합은 총회 결의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해지를 통보했지만, 업체는 별도 소송에서 자신의 관리업자 지위가 확인되었다며 "조합이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업무방해금지·간접강제 가처분을 부산고등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인용되면 조합이 정리한 업체가 사업 현장에 다시 들어오는 결과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조합이 총회 결의로 해지할 수 있는가 ② 별도 소송에서 포기각서가 무효로 확인된 것이 계약의 효력을 되살리는가 ③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력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합이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통보한 경위를 결의서·통보서로 정리해, 포기각서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자체는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업체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업무 협력을 강제할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서류 열람·출입 거부 같은 불이익은 금전으로 회복 가능하고, 업체가 해지 통보 후 2년 7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한 점에서 급박성도 없다는 점을 들어 임시지위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본안에서 다툴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조합은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부실하거나 분쟁 중인 정비업체를 정리하려면 총회 결의에 의한 해지가 핵심 수단이고, 업체가 가처분으로 되돌리려 할 때는 "금전으로 회복되고 급하지도 않다"는 논리가 방어의 표준입니다. 반대로 업체 입장에서는 해지 직후 신속히 다투지 않으면 가처분의 문이 닫힙니다. 조합 운영이나 용역 분쟁에서 가처분을 신청·방어하시려면 총회 결의와 통보 기록부터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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