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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잔금 미룰때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고, 중도금 넣었고 내일이 잔금일입니다. 매도인이 내일 시간이 안된다며 잔금일을 미루자고 부동산에 통보했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문제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매수자측에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도인은 집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도금까지 넣어 진행중인거라 잔금일을 미루는게 제 입장에서는 매우 찝찝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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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을 공탁해서 등기 및 인도청구를 하는 방법 2.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하여 매도인이 2중매매를 사전방지하는 방법 이 일단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잔금 연기 요구에 대해, 매수인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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