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조선업 회사의 새 대표이사였습니다. 전임 대표가 사임하고 의뢰인이 취임했는데, 전임 대표는 "나를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통지도 없이 이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인용되면 회사 경영이 즉시 전임 대표에게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사임한 전 대표에게 주주로서 결의 부존재를 다툴 자격이 있는가 ②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③ 본안에서 결의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같은 사람이 다시 대표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력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판결과 같은 결과를 미리 만들어 주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대법원이 보전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저는 그 법리 위에 지분 구조를 올렸습니다.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7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본안에서 결의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다시 대표로 선임될 개연성이 크고, 실제로 그 사이 열린 주주총회에서 신청인 해임과 의뢰인 선임 결의가 다시 이루어졌음을 제시했습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작성한 사임서와 지분 환원 공증각서로 주주 지위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 의뢰인의 직무 수행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다는 소명이 없다는 점도 함께 논증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신청인의 주주 자격은 인정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영권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경영권 분쟁에서 결의 하자 주장만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본안에서 이겨도 결과가 달라지는가", 즉 다수 지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봅니다. 가처분을 당한 쪽은 지분 구조와 재선임 개연성, 손해의 회복 가능성을 정리해 대응하면 됩니다. 소규모 회사의 대표권 분쟁은 각서·주주명부·총회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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