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였습니다. 한 가맹점주가 "내 영업지역에 이미 다른 가맹점이 영업 중인 것을 본부가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해 영업지역을 이중으로 설정했고, 시정을 요구해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업지역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2,0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계약서상 영업지역이 어떻게 특정되어 있고, 다른 가맹점이 실제로 그 안에 있는가 ② 본부가 이중 설정 사실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고의의 입증 ③ 침해 주장에 대해 본부가 취해야 할 조치의 범위와 손해의 입증.
변호사의 조력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같은 업종의 점포를 두지 못하게 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가맹점주는 영업지역의 범위, 침해 점포의 위치, 그로 인한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과 실제 점포 위치 자료를 대조해 "이중 설정"이라고 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음을 보였고, 본부가 알면서 계약했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 시정 요구 후 본부의 대응 경위를 정리해 보호의무 위반이 없음을 논증했습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사유와 증거만으로는 영업지역 이중 설정이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영업지역 분쟁은 가맹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근처에 다른 점포가 있다"는 정황이 아니라 계약서상 지역의 특정, 침해 점포의 정확한 위치, 매출 감소와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갖춰야 합니다. 본부는 영업지역을 지도·반경으로 명확히 정하고 신규 출점 전 기존 가맹점과의 거리를 기록해 두면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맹 계약 분쟁은 계약서와 점포 위치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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