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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자친구가 계약한 아파트에 22년 04월 입주하여 여자친구만 전입신고 한 상태로 1년째 거주중입니다. 이때 제가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그 효력은 여자친구가 한 전입신고가 갖는 법적 효력과 동일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달 결혼식 후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나,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계속 압박하면 파산신청을 하겠다 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