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광고로 수익을 얻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사가 "실시협약상 사업수익률이 기준을 벗어나면 합의 없이도 운영기간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며 운영기간을 2038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이겼지만 시행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대응을 맡겨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실시협약의 운영기간 조정 조항이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하는지, 수익률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지 ② 총사업비 조정 조항과 운영기간 조정 조항의 체계적 관계 ③ 시행사가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소송 당사자 지위가 어떻게 승계되는가.
변호사의 조력
협약은 문언과 규정 체계, 체결 경위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저는 총사업비 변경이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운영기간 조정도 같은 구조 안에 있다는 점, 어디에도 수익률 기준 충족 시 일방 당사자에게 조정 의무를 지우는 문언이 없다는 점을 협약 조항 전체의 체계로 보였습니다. 시행사가 내세운 "다른 조정 수단이 막혀 있으니 운영기간 조정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위험 배분을 어떻게 정했는지 경위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운영기간 조정이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하며 공공기관에 일방적인 조정 의무가 없다고 보아 시행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민간투자사업이나 장기 공공계약에서 사업자가 수익 부진을 이유로 기간 연장이나 수익 보전을 요구하는 분쟁은 반복됩니다. 협약에 "합의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일방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이든 사업자든, 협약 문언과 체결 당시의 위험 배분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시협약·장기 공급계약 분쟁은 협약서 전문을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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