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가족봉안묘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한 주주가 신주 11,000주를 5,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납입일에 1,000만 원만 냈으며, 나머지 4,500만 원은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납입이 없어 회사가 그 금액의 지급을 구했는데, 상대방은 "대표이사가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내 왔다"며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신주인수대금 미납분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가 ② 대표이사와 납입의무 면제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의 입증 ③ 이자 지급 사실의 입증.
변호사의 조력
가지급금은 명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 나간 돈을 임시로 잡아 둔 계정일 뿐, 그 실체는 회사가 받아야 할 신주인수대금이었습니다. 저는 신주 인수 경위, 납입일 당일의 1,000만 원 입금, 나머지가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회계 자료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미납 대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면제 약정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서면이나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자본충실의 원칙상 대표이사가 임의로 주금 납입의무를 면제할 권한도 없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이자 지급 주장 역시 입금 기록이 없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결과
1심은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상대방의 면제 약정 주장을 증거 없음으로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소규모 회사에서 주주가 인수대금을 다 내지 않은 채 가지급금으로 방치되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는 이를 청구할 수 있고, "대표가 면제해 줬다"는 말은 서면이 없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미납 대금을 가지급금으로 오래 두지 말고 청구나 실권 절차를 밟아야 시효·증거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주 간 자금이 얽힌 분쟁은 회계 장부와 주주명부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