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 건물 소유자와 함께 토지와 건물을 75억 원에 공동으로 매도했습니다. 매도 전 배당금과 지출비용을 정한 정산 약정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매도가 끝난 뒤 건물 소유자가 건물분 부가세와 추징금, 초과 명도비, 명도 지연 위약금, 관리소장 퇴직금, 대출이자까지 "예상보다 많이 든 비용을 지분 비율로 나누라"며 의뢰인에게 3억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그 일부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을 맡겨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건물의 실질 소유자와 임대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 ② 정산 약정에 명시된 항목을 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③ 이미 초과 납부한 부가세를 정산 대상과 상계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력
처분문서의 해석은 문언에서 출발합니다. 정산 약정에는 "건물주는 원고", "명도는 원고가 책임", "건물분 세금은 건물주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18년간 건물을 단독으로 관리·임대하고 수익을 가져간 사람이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등기·임대차·회계 자료로 입증해 의뢰인이 건물 공유자도 공동 임대인도 아님을 밝혔고, 부가세·명도비·위약금이 각각 위 조항에 따라 상대방 부담임을 항목별로 논증했습니다. 약정에 정산 규정이 없는 항목은 원래 부담 주체가 지는 것이지 지분 비율로 나눌 근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이미 초과 납부한 양도 부가세를 공제하면 돌려줄 금액이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1심 중 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정산 대상으로 남은 양도세·중개수수료도 의뢰인이 초과 납부한 부가세와 상계되어 반환할 금액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부동산을 여럿이 함께 팔 때는 매도 후 생기는 세금·명도·위약금을 누가 부담할지 약정에 항목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원은 "공평하게 나누자"가 아니라 약정 문언과 실질적인 소유·사업 주체를 봅니다. 공동매도 뒤 정산 청구를 받으셨다면 약정서와 실제 관리·수익 자료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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