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소장·고소장을 받았다면 — 답변서·합의·6개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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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소장·고소장을 받았다면 — 답변서·합의·6개월 5가지 

조현재 변호사

댓글 하나에 등기가 왔다

커뮤니티나 SNS에 무심코 단 댓글로 몇 달 뒤 손해배상 소장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연예인·운동선수·인플루언서 측이 수십 명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금 400만 원, 유선 합의 가능"이라는 문구가 함께 옵니다. 이 글은 그 서류를 받은 분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민사인지 형사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사건번호에 "가단·가소·가합"이 있으면 민사 손해배상 소장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형사 고소입니다. 둘은 절차와 대응이 다릅니다. 민사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날 수 있으니, 다른 무엇보다 이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형사는 출석 요구에 응해 진술하되, 답변서 기한 같은 자동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표현의 수위가 결과를 정합니다

법원은 온라인 댓글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으면 모욕, 단순한 비평·불쾌한 표현은 처벌·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는 사기꾼이다"처럼 사실을 단정하면 명예훼손이고 허위이면 더 무겁습니다. "저런 새끼도" 같은 비속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경미해서 위자료가 수십만 원에 그치거나 기각되기도 합니다. 본인 댓글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가 합의 금액과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3. 답변서에 쓸 것과 쓰지 말 것

쓸 것은 네 가지입니다. 댓글의 맥락(어떤 글에 어떤 취지로 달았는지), 표현의 경미성과 1회성, 삭제와 유감 표명,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 쓰지 말 것은 상대에 대한 추가 비난, "다들 그렇게 쓴다"는 항변, 댓글을 단 사실 자체의 부인입니다. 소장에는 이미 캡처가 붙어 있어 부인하면 신뢰만 잃습니다. 소액 사건이라 변호사 없이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4. 합의는 하되, 문구가 전부입니다

소송을 끝까지 가면 인정액은 낮지만 시간이 들고, 상대도 이를 알기 때문에 실제 합의는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본 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와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모욕죄는 고소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할 수 있어, 민사 합의를 하고도 형사 고소가 뒤따르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사 고소를 받은 경우 합의는 처벌불원의 근거가 되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집니다.

5. 고소당한 쪽이 챙길 방어 포인트

형사에서는 공연성, 특정성, 고의가 요건입니다. 비공개 대화방이나 1:1 메시지는 공연성이 없고, 실명이나 정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글은 특정성이 부족합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공익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조사에서는 쓴 글과 쓰지 않은 글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고, 여러 게시글을 한꺼번에 뒤집어씌우는 경우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하면 됩니다. 입증책임은 고소인과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서류와 댓글 캡처를 지참해 상담받으시면 답변서 작성과 합의 범위를 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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