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결금 못 받았다면 — 파산해도 안 사라지는 채권 5단계
사기 판결금 못 받았다면 — 파산해도 안 사라지는 채권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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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결금 못 받았다면 — 파산해도 안 사라지는 채권 5단계 

조현재 변호사

이겼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

사기 피해자가 형사 유죄와 민사 승소를 모두 받고도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일은 흔합니다. 상대는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고 이혼했거나, 출소 후 파산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기로 생긴 채권은 다른 채권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글은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시간을 무기로 삼는 방법을 다섯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채권은 죽지 않는다 — 비면책채권과 시효 연장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파산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사기 유죄가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은 상대가 파산·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 절차가 열리면 채권신고를 하면서 이 점을 밝혀 두십시오. 판결금의 시효는 10년이지만 그 전에 같은 청구로 소를 내면 다시 10년이 연장되고, 그동안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상대의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2단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상대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거짓 제출이나 불출석은 감치·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산명시 결과와 관계없이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차량 등록 정보를 일괄 조회해 줍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두면 상대의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겨 협상 압박이 됩니다.

3단계.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다 — 사해행위취소

판결 전후로 상대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몰아준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이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도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부분은 취소 대상입니다. 요건은 처분 당시 채무 초과와 상대의 인식이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등기부와 가족관계등록부로 처분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4단계. 손에 잡히는 것부터 압류

수감 중이라면 영치금 압류(최저 생활비 제외), 출소 후 취업하면 급여 압류(월 185만 원 초과분 등 법정 범위), 사업을 하면 매출채권·카드매출 압류, 예금이 확인되면 계좌 압류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회수하기보다 여러 경로를 열어 두는 것이 사기 채권 회수의 현실입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상대의 자산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단계. 형사 절차를 지렛대로

수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으로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형사조정에서 가족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결 후에도 상대가 가석방·집행유예 취소 등 형사 절차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변제 협상이 열립니다. 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반복하는 것이 회수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문과 상대 재산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면 재산명시부터 사해행위취소까지 순서를 바로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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