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것이어서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수감되는 상황에서 항소심 변호를 맡겨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② 1심에서 없었던 유리한 정상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③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갖출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력
폭력 사건 양형의 핵심은 피해 회복입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일반상해의 대표적인 감경 인자이고, 형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도 유리한 정상이 크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판례로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수감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어도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진정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시기와 방법이 중요하므로, 1심 선고 직후 항소 기간 안에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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