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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서 거래처를 데려갔는데 배임으로 고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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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면서 거래처를 데려갔는데 배임으로 고소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영업직·기술영업직을 중심으로 이직하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거래처와의 관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이직자분들 중에는 “내가 발로 뛰어서 만든 거래처니까 데려가도 상관없다”, “이직은 직업선택의 자유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으로 옮긴 회사에서도 그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 이어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 직장이 매출 감소를 확인하고 문제를 삼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뚫은 인맥이다”, “회사 자료는 하나도 안 가져갔다”는 식으로 해명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거래처 이전이 정당한 직업선택의 자유 범위인지,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임무위배행위인지를 재직 중의 구체적인 행동 경위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가려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재직 중 은밀하게 이전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고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직하면서 거래처를 데려간 행위가 어떤 경우에 업무상배임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직 자체는 자유이지만 거래처를 데려가는 방식에 따라 배임이 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영업 담당 직원이나 거래처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거래처 관리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상, 근로자가 이직 자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근무 중 쌓은 일반적인 지식·경험·영업 노하우를 새 직장에서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가 무제한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직 중 형성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가 사실은 회사의 이름으로, 회사의 자원을 들여 구축된 것이라면, 그 거래관계를 회사 모르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직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가져갔다면 별개의 형사 문제가 됩니다.


2. 재직 중 몰래 거래를 준비했는지가 배임죄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직 후의 결과가 아니라, 재직 중 행동의 경위가 임무위배 여부를 가릅니다.

법원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직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재직 중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경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첫째, 퇴사 전에 거래처 담당자와 접촉해 이직 이후로 발주나 계약 갱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지. 둘째, 회사 소유의 거래처 명단·단가표·계약조건·견적서 등 자료를 무단으로 출력·전송·복사해 반출했는지. 셋째, 재직 중임에도 경쟁사 또는 개인 명의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신설 법인을 준비하면서 거래처에 이전을 예고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재직 중에 이미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임무위배행위의 고의를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퇴사와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거래처가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유로 스스로 연락해 자발적으로 거래를 이어간 경우라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배임 여부를 가르는 것은 이직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재직 중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입니다.


3. “내가 개척한 거래처”라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거래처가 회사 명의로 관리돼 왔다면, 개인적 인맥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어 논리는 “내가 발로 뛰어서 만든 거래처이니 내 자산”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거래가 회사 명의의 계약서, 회사 계좌로의 대금 입금, 회사 명함과 이메일을 통한 소통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그 거래관계는 법적으로 회사에 귀속된 영업자산으로 평가됩니다.

거래처 명단이나 가격조건, 특수한 계약조건이 비밀로 관리되어 온 정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도 있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와 별도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형사책임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처 이전이 배임인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가 특정 개인의 전문성이나 신뢰관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옮겨온 것이고, 회사 자료 유용이나 재직 중 사전 공작 정황이 없다면, 단순히 거래처가 따라왔다는 결과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래처가 회사 명의로 관리돼 온 이상, 개인적으로 개척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4. 유출된 거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와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관된 거래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이득액, 즉 임무위배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또는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옮겨간 뒤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발생한 거래액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어, 처음에는 소액처럼 보이던 사안도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에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거래처가 이전한 이후의 매출 전부를 회사의 손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임무위배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에 재직 중 행적 관련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처 이전에 따른 업무상배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재직 중 행적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경업금지·전직금지 조항이나 영업비밀 보호 서약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퇴사 전후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접촉 시점을 확인합니다.

  3. 회사 자료(거래처 명단·단가표·계약서 등)를 개인 이메일이나 외장저장매체로 반출한 사실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직·거래처 이전 관련 배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임무위배행위의 고의와 이득액 산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쟁점에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직하면서 거래처 문제가 불거지면, “그래도 나를 믿고 옮긴 사람들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처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재직 중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접촉 기록, 반출된 자료, 사전 준비 정황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이직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를 이어간 쪽에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니까 문제없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회사 자료를 이용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거래처 이전을 둘러싼 배임 분쟁에서 거래처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쪽과 반대로 배임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재직 중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하면서 예전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면 무조건 배임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재직 중 사전 공작이나 회사 자료 유용 없이, 거래처가 개인적 신뢰관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옮겨온 경우라면 배임죄 성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경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회사 자료를 하나도 안 가져갔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료 반출이 없어도 재직 중 거래처와 은밀히 접촉해 이직 이후 계약을 몰아주기로 사전에 조율한 정황만으로도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직접 개척한 거래처인데도 회사 자산으로 보나요?

A. 그 거래가 회사 명의의 계약서와 회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면, 개인적으로 개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 귀속 자산이라는 평가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Q.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약정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지청구의 근거가 될 뿐이고, 형사책임은 임무위배행위 여부로 별도 판단됩니다.

Q.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된 수사 기록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 측이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재직 중 행적에 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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