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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 사건은 판사 세 명이 재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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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 사건은 판사 세 명이 재판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횡령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둔 분들 중에는, 형량 자체보다 “내 사건은 판사 몇 명이 재판하느냐”를 먼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재판은 다 판사님 한 분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액수가 좀 크다고 해도 재판 진행이야 비슷하겠죠”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 특경법이 적용되면, 재판부 구성부터 절차, 구속 여부까지 처음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이득액 산정 방식 또한 실무상 매우 정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형량은 물론 재판부 구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재판의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판사 1명 또는 3명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특경법 위반 횡령 사건은 왜 대부분 판사 세 명의 합의부로 가는지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판사 한 명이,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판사 세 명이 재판합니다

재판부 구성은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 당사자가 고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절도, 폭행, 단순 사기 등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이 원칙에 따라 판사 한 명이 심리하고 선고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 3명이 재판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어떤 사건이 이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기준이 제3호, 즉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절도·상습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일부 죄명은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단독판사 관할에 남아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 횡령·배임죄는 이 예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곧 그 사건을 판사 한 명이 맡을지 세 명이 맡을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재판부가 판사 1명인지 3명인지는 이미 법률로 정해진 사항이지, 사건 관계인이 선택하거나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2.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재판부가 합의부로 넘어갑니다

형법상 업무상횡령과 특경법 위반 횡령은 처음부터 재판부 자체가 다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징역형의 하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정형만 놓고 보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업무상횡령 사건은 대부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합니다.

그러나 이득액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는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3년 또는 5년으로 뛰어오르는 순간, 이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가 말하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게 되어 지방법원 합의부, 즉 판사 세 명이 재판하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이득액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소인 측은 실제 유용된 금액이 특경법 구간에 이른다는 점을 부각하려 하고, 반대로 피고소인 측은 이득액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어 단독판사 사건으로 남기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에 갚거나 정산할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대법원 판례처럼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다툼의 초점은 결국 이득액의 산정 방식과 범위로 좁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득액 5억원이라는 숫자 하나가 형량뿐 아니라 재판부 구성까지 함께 갈라놓습니다.


3. 판사 세 명의 합의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부 관할이라는 사실 자체가 배심원 재판을 신청할 자격을 만듭니다.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 즉 판사 세 명이 재판하는 중한 사건 중 상당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 합의부로 배당된 횡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대상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신청해야 열립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인 판사 세 명은 이 평결을 존중하되 법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단과 양형은 여전히 재판부의 몫으로 남습니다.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면, 통상의 합의부 재판, 즉 판사 세 명이 심리·선고하는 절차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든 통상 재판으로 가든, 재판부가 판사 한 명으로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는 점은 형량이 무겁다는 신호이자, 동시에 배심원 재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4. 이득액 구간에 따라 형량과 재판부가 함께 움직입니다

구간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최소 형량과 재판부 구성이 동시에 바뀝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만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하며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도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껑충 뛰고, 지방법원 합의부, 즉 판사 세 명이 재판하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 구간부터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지고, 여전히 판사 세 명의 합의부가 재판하되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한층 커집니다.

동업자·직원이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은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되더라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되며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수사가 시작될 때는 단독판사 사건처럼 보이던 사안이, 계좌 추적이 진행되면서 합산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정해지는 시점보다 먼저, 수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경법 위반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이 단계에서 이미 수사기관이 잠정 이득액을 계산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검토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이득액이 큰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이득액에 따라 법원(수원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 사건이 배당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이득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가 재판부 구성뿐 아니라 구속 여부, 방어 전략 전체를 좌우하므로, 조사 초기부터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좌 거래내역과 인출 기록을 전부 확보해 실제 유용 금액의 합계, 즉 이득액부터 정확히 계산합니다.

  2. 이득액이 5억원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는지에 따라 특경법 적용 가능성과 예상되는 재판부(단독판사 또는 판사 세 명의 합의부)를 가늠합니다.

  3. 합의부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인 선임 등 초기 대응 시점을 서두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득액 산정과 재판부 관할에 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처음부터 예상 재판부와 절차를 가늠하며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특경법 위반 횡령 사건에서는 “판사가 몇 명이냐”는 질문 뒤에, 사실은 “이득액이 얼마로 확정되느냐”라는 훨씬 무거운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가늠하지 못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뜯긴 쪽 입장에서는 이득액을 실제보다 낮게 잡아 사건이 가볍게 다뤄지는 것을 막는 것이 관건이고, 반대로 자금 사용을 의심받는 쪽 입장에서는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또는 넘어가더라도 양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특경법 위반 횡령 사건에서 자금을 관리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득액 산정 하나로 재판부와 형량, 구속 여부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재판부가 판사 한 명인지 세 명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라면, 이미 대응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 위반 횡령이면 무조건 판사 세 명이 재판하나요?

A. 아닙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 하한이 올라가고, 그래야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합의부(판사 세 명) 관할이 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상 업무상횡령만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재판합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에 살짝 못 미치면 반드시 단독판사인가요?

A.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재정합의결정으로 이득액 5억원 미만 사건도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전히 이득액입니다.

Q. 합의부 사건은 무조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청해야 진행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통상의 합의부(판사 세 명)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Q. 항소심도 판사 세 명이 재판하나요?

A. 1심이 합의부 사건이었다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1심이 단독판사 사건이었다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하며 이 항소부 역시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입니다.

Q. 재판부가 판사 세 명이면 형량도 더 무겁게 나오나요?

A. 재판부 구성 자체가 형량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애초에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이라 합의부로 배당된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Q. 소액을 여러 번 나눠 인출했는데도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 네. 동일한 범의로 반복된 인출은 포괄일죄로 합산되어 총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인출액이 적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재판부 구성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정확한 재판부는 기소 후 사건 배당 단계에서 확정되지만, 이득액 규모를 기준으로 단독판사 사건인지 판사 세 명의 합의부 사건인지는 기소 전에도 상당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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