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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족이 돈을 받았는데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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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족이 돈을 받았는데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나 조합 자금을 둘러싼 배임수재 사건에서, 정작 청탁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경우가 자주 문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 돈은 제가 아니라 아내(또는 아들) 계좌로 들어간 것이니 저와는 상관없다”, “저는 손도 대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제 명의로 받은 게 아니니 문제없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형식상 제3자 명의로 재물이 지급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청탁을 받은 사람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고, 형법 자체도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명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돈을 받은 경우 왜 배임수재가 되는지, 그 가족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받아도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배임수재가 성립합니다

형법은 본인이 직접 재물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를 배임수재죄로 정하고, 그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라는 부분은 처음부터 있던 문구가 아니라,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8호로 신설된 요건입니다. 그 전에는 본인이 직접 재물을 취득한 경우만 처벌 대상이어서, 배우자·자녀 등 제3자 명의로 돈이 흘러간 경우 처벌 공백이 지적돼 왔습니다. UN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이 요건이 추가되면서, 본인 계좌가 아니라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경우도 명문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도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 외형상 제3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제3자가 받은 것을 청탁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봐 왔습니다. 두 근거가 겹쳐 있는 셈이어서, “내 명의가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수재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탁받은 사람의 이익으로 귀속됐는지입니다.

가족 명의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수재 성립을 피할 수 없고, 형법 제357조 제1항이 이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2.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대가 약정이 없어도, 실제 손해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임무위배나 손해 발생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뇌물처럼 노골적일 필요가 없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못 박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같은 판결은 임무위배행위나 본인(회사·조합 등)에게 실제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즉 실제로 청탁받은 일을 처리해주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없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가족 명의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이 “그 돈은 청탁과 무관한 개인적 선물이나 축의금, 혹은 대여금이었다”는 것인데, 명목과 무관하게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배임수재로 판단됩니다. 대가관계는 지급 시기, 청탁 내용과의 관련성, 금액이 통상적인 사회의례 범위를 벗어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약속이나 실제 손해 발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다”는 항변만으로는 배임수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정황을 알고 대신 받은 가족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나 재산이라 해도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3항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나 재산상 이익이 형식적으로는 가족 명의로 들어갔더라도, 그 가족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받았다면 그 재물 자체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본인(사무처리자) 명의로 받은 게 아니니 재산이 안전하다는 생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가족이 청탁의 내용과 대가관계를 알면서 계좌를 빌려주거나 직접 돈을 받아 전달·보관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단순히 몰수·추징 대상에 그치지 않고 배임수재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별도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그 돈의 성격을 전혀 몰랐던 경우라면 가족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청탁을 받은 본인의 배임수재 성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본인이 직접 취득했는지 제3자가 취득했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정은 그 가족에게도 몰수·추징, 나아가 공범 책임의 위험을 만들 뿐, 청탁을 받은 사람의 형사책임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4. 배임수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형법 제357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아무리 커도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액수와 정황은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횡령·배임(형법 제355·356조)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그런데 배임수재죄를 정한 형법 제357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열거하는 가중처벌 대상 조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 없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내에서 처벌됩니다. 돈을 건넨 쪽, 즉 배임증재(형법 제357조 제2항)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정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실제 형량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금액의 규모, 청탁 내용이 회사·조합 운영에 미친 영향, 수수 행위의 반복성, 자금이 가족을 거쳐 분산·은닉된 정황이 있는지, 수사 단계에서 반환이나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모두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가족 명의 계좌로 자금을 나눠 받는 등 발각을 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배임수재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족 명의 거래내역까지 포함한 자료 정리가 초기 대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및 자금을 받은 가족 등 관련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금이 가족을 거쳐 이동한 정황이 있으면 그 가족도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돈을 받은 정황이 문제가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 된 자금이 어떤 명목(선물·대여·용역대가 등)으로, 언제, 누구 명의 계좌로 들어갔는지 거래내역부터 확보합니다.

  2. 그 지급과 임무에 관한 특정 청탁·업무처리 사이에 시기적·내용적 관련성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3. 가족이 그 자금의 성격을 알았는지, 반환·정산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공범 성립 여부와 몰수·추징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정리한 뒤 배임수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본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가족의 몰수·추징·공범 리스크까지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배임수재 의심을 받는 분들 중 상당수는 “내 명의로 받은 게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집니다.

부정한 청탁을 의심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 돈이 임무와 무관한 정당한 대가였는지, 가족이 받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청탁을 하고 대가를 지급한 쪽, 또는 이를 신고·고소하려는 쪽 입장에서도 지급 시기와 청탁 내용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쌓일수록 형사 절차에서 유리해집니다.

저는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에서 청탁을 받은 쪽과 신고·고소를 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자금이 가족 명의로 흘러갔다는 사정 하나로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가족 명의라서 괜찮을 거라는 판단이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아내(또는 가족) 계좌로만 들어갔는데도 제가 배임수재로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았어도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면 배임수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돈을 받은 가족도 처벌받나요?

A. 그 가족이 자금의 성격을 알면서 받았다면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몰랐다면 가족 본인은 처벌되지 않지만, 청탁을 받은 사람의 배임수재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A. 됩니다. 대법원은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취득(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한 사실 자체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Q. 명절 선물이나 축의금 명목이었는데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A. 명목과 무관하게 지급 시기·금액·청탁 내용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배임수재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사회의례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Q.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가중처벌 대상 조문에 포함되지 않아, 금액과 무관하게 형법 제357조의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다만 금액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Q. 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A. 네. 배임증재(형법 제357조 제2항)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받은 사람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과 함께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 명의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초기 진술이 이후 몰수·추징 범위와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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