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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지원하려고 자금을 빌려줬는데 배임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그룹 계열사 사이의 자금거래, 특히 재무상황이 어려운 다른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대표이사나 임원이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임원분들 중 상당수는 “같은 그룹 계열사인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결국 다 우리 그룹 회사인데 문제될 게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이사회 결의도 없이 자금을 내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원받은 계열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자금을 갚지 못하면, 자금을 내준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 혹은 새로 선임된 경영진이 “왜 회수 대책도 없이 돈을 빌려줬느냐”며 배임 혐의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담보나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면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열사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안이었다면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지원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계열사 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가 어떤 경우에 배임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자금 지원을 결정하기 전이나 이미 지원한 이후 어떤 자료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열사도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므로 자금 지원에는 정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열사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금 이동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열사는 지분 관계나 동일한 그룹 명패를 공유할 뿐,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두 회사가 같은 총수나 지주회사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한 회사의 자금이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당연히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따라 회사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회사 자금을 계열사에 빌려주는 결정도 이 임무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열사 지원 자금이 이사회 결의나 내부 품의 절차 없이, 대표이사의 구두 지시만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율로 빌려주고, 담보나 지급보증도 없이 자금을 내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대여는 그 자체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계열사도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므로, 자금 지원에는 그에 걸맞은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충분한 담보나 회수 대책 없이 빌려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담보나 채권회수 조치 없는 대여는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죄를 저지른 자를 같은 조 제1항의 횡령죄와 같은 형, 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배임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업무로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면 단순 배임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배임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자금을 지원받는 계열사가 그 시점에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쪽이 담보나 지급보증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지원받는 상대방이 계열사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의 자력, 담보의 유무 등 대여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거쳐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자금을 대여하였다면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그 타인이 자금을 지원하는 회사의 계열회사라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도,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명의로 지급보증하면서 상대방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나아갔다면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오랫동안 적자를 내며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는데도 담보 없이 거액을 대여했다면, 이 기준에 그대로 포섭될 가능성이 큽니다.

담보나 채권회수 조치 없는 자금 대여는, 계열사 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3.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안이었는지가 배임 고의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계열사 지원 자체를 곧바로 배임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열사들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자금을 상호 융통하는 등 계열사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지원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여러 경영상의 판단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그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후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경영판단으로서 그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으나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까지 고의에 의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다만 이 판례도 담보나 회수조치를 아예 도외시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판단의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판단 과정에서 통상 요구되는 조사·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애초에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사회 결의나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쳤는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상대 계열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했는지가 두 갈래 판례를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그룹 전체를 위해서였다”는 항변은, 지원 결정 과정이 실제로 합리적이고 신중했을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4. 지원 금액이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업무상배임죄도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실제로 손해가 확정된 금액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위험범으로 다뤄지므로, 담보 없이 빌려준 원금 전액이 손해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지원받은 계열사가 회생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변제하더라도, 대여 당시 이미 상당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열사 지원은 한 번의 거액 대여보다,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자금을 내보내며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대여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반복됐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이 클수록, 그리고 반복될수록 처벌 수위는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가 진행되며, 확인해야 할 자료는 이렇습니다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 회사의 재무상태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계열사 자금지원 배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회사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에 해당한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금 지원을 이미 결정했거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지원된 자금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금 지원 결정 당시 이사회 의사록이나 내부 품의 문서가 남아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와 조건으로 지원을 결의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지원받은 계열사의 당시 재무제표·신용등급·부채비율 등 재무상태 자료를 확보해, 대여 시점에 상환 능력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3. 대여 조건, 즉 이자율·담보·지급보증·회수 기한이 실제로 설정되어 있었는지, 이후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계약서와 거래내역으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배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영판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점과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지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계열사 사이의 자금 지원 문제는 “그래도 같은 그룹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내준 회사나 그 주주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지원 결정 당시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쳤는지, 회수 대책은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재무상태 확인 자료, 담보·회수 조건에 관한 기록이 쌓일수록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지원을 결정한 대표이사나 임원 입장에서도 “그룹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리적인 조사와 검토를 거쳤는지, 담보나 회수조치를 마련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계열사 지원 자금의 회수를 구하는 회사 측 사건과, 반대로 그 지원 결정으로 배임 혐의를 받는 경영진을 변호하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지원 결정 당시의 절차와 기록이 결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줬는데도 배임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 상대 계열사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거나 담보 없이 만연히 대여했다면 배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무이자로 빌려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 자체가 곧바로 배임은 아니지만, 시중금리와의 차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여기에 담보나 회수조치까지 없었다면 배임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Q. 그룹 회장 지시로 진행한 것인데, 실무를 담당한 임원도 책임지나요?

A.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실제로 임무위배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므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시 경위와 관여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나중에 계열사가 빌린 돈을 전부 갚았다면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험범이어서, 대여 당시 상환능력이 불확실했다면 이후 전액 변제됐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 사실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나눠 지원한 금액도 같은 목적이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가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대응이 회수와 처벌 모두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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