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모바일 송금이 일상화되면서, 계좌번호를 한 자리만 잘못 눌러 전혀 모르는 사람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착오송금 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그 돈을 넘겨받은 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상담하다 보면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보낸 돈인데 연락 오면 그때 갚으면 되지”, “며칠 안 쓰고 있으면 알아서 취소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착오로 입금된 돈을 카드값이나 생활비로 써버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몰랐다”,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써버린 행위에 대해 송금인과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생면부지 사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금 경위나 액수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형량도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잘못 입금된 돈을 써버린 경우 어떤 요건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소장을 받았거나 받을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잘못 들어온 돈도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돌려줘야 할 남의 돈이 됩니다
예금계좌에 입금된 순간 법률상 내 돈이 되더라도, 송금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일단 입금받은 사람 명의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돈이 애초에 나에게 지급될 원인이 없었다면, 즉 다른 사람 앞으로 보냈어야 할 돈이 실수로 내 계좌에 들어온 것이라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해 송금인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내 계좌에 들어왔으니 일단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확인 없이 그 돈을 인출해 카드값·생활비·다른 채무 변제 등에 써버리는 경우입니다. 통장에 낯선 입금 내역이 찍혔는데도 송금인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소비했다면, 나중에 “몰랐다”는 항변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 즉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잠시 맡아두고 있는 남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착오로 입금된 돈은 통장에 찍힌 순간부터 이미 돌려줘야 할 남의 돈이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내 돈이 아닙니다.
2. “몰랐다”거나 “이미 다 써버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인출해 소비한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되고, 그 뒤에 반환 의사를 밝혀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앞서 본 신의칙상 보관관계에 따라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갚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여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즉 처음에 정말 몰랐다 하더라도, 입금 사실을 인식한 이후 반환하지 않고 인출해 써버린 시점에 범죄는 이미 완성됩니다. 이후에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로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정은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못하고,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몰랐다”거나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생각은, 돈을 인출해 쓴 순간 이미 완성된 횡령죄를 되돌려주지 못합니다.
3. “보낸 사람과 나는 일면식도 없다”는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거래관계나 친분이 전혀 없어도 횡령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착오송금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자주 내세우는 또 다른 항변은 “애초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 거래 관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고 유형을 보면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입력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이 송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도 결론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참조).
다만 이 판결은 계좌이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잘못 입금이 이뤄진 사안에서, 원심의 횡령죄 판단과 달리 형이 훨씬 가벼운 점유이탈물횡령(형법 제360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이 인정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계좌이체를 통한 통상적인 착오송금이라면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입금 경위에 따라 적용 죄명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낸 사람을 전혀 모른다는 사정은 항변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사실관계일 뿐입니다.
4. 입금된 금액과 사용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거나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원칙적으로 형법 제355조 횡령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액, 즉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액 착오송금이 훨씬 많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입금된 돈을 그때그때 소비했거나 고액의 사업자금·투자금이 잘못 송금된 경우라면 이득액 산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금인에게 즉시 반환했거나,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한 경우, 또는 뒤에서 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는 불기소나 기소유예, 약식기소, 집행유예 등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고소장을 받았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돈을 아직 갖고 있다면 조사받기 전에 반환 절차부터 챙기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착오송금 관련 횡령 사건은 통상 ①송금인이 은행이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도 돌려받지 못하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피고소인 조사(출석요구서 수령 및 피의자신문)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거나 돈을 다 쓰지 않고 일부라도 갖고 있는 상태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와 반환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또는 간편송금업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 내역과 처리 결과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체 반환 요청으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를 통해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소비해 즉시 반환이 어렵다면, 남은 금액과 향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 조사와 합의 절차에 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착오송금 형사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사 대응은 물론 송금인과의 합의를 통한 형사공탁·반환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착오로 입금된 돈 문제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니 좀 늦게 갚아도 되겠지”, 또는 반대로 “내 계좌에 들어온 걸 왜 문제 삼냐”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 입장에서는 은행 반환 요청 기록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여부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환 요청 사실과 시점을 명확히 남겨둘수록 형사 고소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갑자기 고소장을 받은 수취인 입장에서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입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착오송금을 둘러싼 형사·민사 사건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과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착오로 입금된 걸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입금 사실을 몰랐다면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금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고 인출해 썼다면, 그 시점부터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Q. 이미 다 써버렸는데 지금이라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벌 자체를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변제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지만, 실제 반환이나 합의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몇만원 정도 소액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금액과 관계없이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고 즉시 반환했다면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돼 불기소나 경미한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토스·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으로 잘못 받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같습니다. 계좌이체든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체든,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Q.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형사책임도 없어지나요?
A. 반환지원제도로 돈을 돌려주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인출해 소비한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다만 신속한 반환은 합의·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반환 의사 표명 여부가 이후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