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이나 가족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 부동산·설비·주식 등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했다가, 뒤늦게 다른 주주나 이사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대표이사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정하는 가격이 무슨 문제냐”, “손해 볼 사람 없는 거래인데 이 정도 저가매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자산을 처분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불거지면 “정당한 경영판단이었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와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 정황에 따라 엄격하게 가려내는 기준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싸게 판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를 생략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을 때 어떤 경우에 배임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의심을 받고 있거나 문제를 제기하려 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시세보다 싸게 판 차액만큼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는 실제 현금 유출이 아니라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로서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지위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손해”의 의미입니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자산을 판 것뿐인데 무슨 손해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회사의 전체 재산가치가 감소했는지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산을 부당하게 염가로 매도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자산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즉 자산을 실제로 넘겼고 대금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대금이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친다면 그 차액만큼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만 있어도 배임죄의 손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판 차액은 눈에 보이는 손실이 아니어도, 배임죄에서는 그대로 회사의 재산상 손해로 평가됩니다.
2. 저가 매각이 곧바로 배임은 아니지만, 절차를 생략했다면 경영판단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사회 결의·감정평가 없이 정한 가격이라면 경영판단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업 경영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해야 할 때가 있고, 법원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경영판단원칙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 원칙은 합리적인 절차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를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라고 폭넓게 정의합니다.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자산 매각 전에 감정평가를 거쳤는지, 이사회 결의나 내부 결재 절차를 밟았는지, 여러 매수 희망자를 두고 공개적으로 조건을 비교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런 절차 없이 특정 상대방과 서둘러 가격을 정했다면, 나중에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3. 특수관계인이나 지인에게 판 것이라면 배임의 고의가 강하게 추단됩니다
매수인이 대표이사의 가족·지인·계열사라면 저가매각의 의도성이 쉽게 드러납니다.
같은 저가매각이라도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급매로 처분한 경우와 달리, 대표이사의 배우자·친족·다른 회사(계열사)·평소 가까운 지인에게 넘긴 경우라면 애초에 그 상대방에게 이익을 몰아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 배임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시세 확인 절차 없이 매수인이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 매매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만 지급된 채 소유권부터 넘어간 경우, 매각 직후 매수인이 제3자에게 시세대로 되팔아 차익을 얻은 경우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이 회사 이익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이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계약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 자체가 임무위배행위로 평가되어 배임죄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 확인·절차 준수 여부와 결합되면 배임의 고의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4. 유용한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배임죄는 이득액, 즉 시가와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시가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산일수록 감정평가액을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실제로는 감정평가 방식(공시지가·거래사례비교·수익환원 등)에 따라 이득액 산정 결과가 특경법 적용 구간을 넘나드는 경우도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감정평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매각 이후 회사가 실제로 손실을 봤는지, 매수인이 자산을 제3자에게 되팔았는지 등은 배임죄 성립 자체보다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가깝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거래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회사 자산 저가매각을 둘러싼 배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자산 처분을 의심하게 됐거나, 반대로 매각 결정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 당시 이사회 의사록·품의서 등 내부 결재 절차가 있었는지, 감정평가서나 시세 자료가 첨부돼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대표이사의 가족·지인·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매매대금이 실제로 전액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매각 이후 자산이 제3자에게 재매각됐는지, 재매각 가격이 원래 시세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등기부·거래내역으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자산 처분 관련 배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 대응과 회사·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해임 절차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방어 또는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는 문제 제기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처리했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나 다른 주주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의혹 제기보다, 매각 당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고 매수인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자료, 이사회 의사록, 매매대금 지급 내역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매각을 결정했던 대표이사 입장에서도 “경영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가격을 정했는지, 매수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회사 자산 처분을 둘러싼 배임 분쟁에서 자산을 매각한 쪽과 문제를 제기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절차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지만 이사회 결의를 거쳤습니다. 그래도 배임이 되나요?
A.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은 경영판단원칙 적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결의 자체가 형식적이었거나 매수인이 특수관계인이라면 여전히 배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의 과정에서 시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Q. 회사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싸게 판 것도 배임인가요?
A. 자금 사정이 급박했다는 사정은 경영상 판단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에서도 시세 확인이나 여러 매수 희망자와의 비교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Q. 매수인이 제 가족인데, 정상 시세로 계약서를 썼다면 문제없나요?
A. 계약서상 가격이 아니라 실제 지급된 대금과 자산의 객관적 시가가 기준입니다. 계약서 가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다면, 서류상 정상 시세로 기재했더라도 배임죄 판단에서는 실질을 봅니다.
Q.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시가와 매매대금의 차액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자산을 산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매수인이 대표이사의 임무위배 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배임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과 감정평가 자료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해임 절차의 입증자료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매각 경위와 절차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