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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것만으로도 횡령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세무조사나 내부 회계감사 과정에서 회사 명의 자금 중 일부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채 별도로 관리되어 온 사실, 이른바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대표이사나 자금 관리 임원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대표님들 중 상당수는 “접대비나 판공비로 쓸 목적이니 문제없다”, “어차피 회사를 위해 쓰려던 돈이라 걸릴 게 없다”는 생각으로 회계장부 밖에서 별도 계좌나 차명계좌로 자금을 관리해 온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무조사나 내부고발로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 실제 용처를 하나하나 소명하지 못해 “회사를 위해 썼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비자금을 조성한 목적과 경위를 따져, 착복 목적이 명백하면 조성 행위만으로도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쓸 계획이었다는 사후 해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유용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나 감사에서 비자금이 드러났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비자금을 회계장부 밖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형사책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 자금을 장부에 남기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는 순간, 이미 보관자 지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비자금은 법인의 정식 회계장부·전표에 반영하지 않고, 대표이사나 자금 관리 임원이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매출 일부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별도 계좌·현금·차명계좌 등에 조성해 관리하는 자금을 가리킵니다.

이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형법상 타인, 즉 법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자금의 존재와 흐름을 회사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여기서부터 형사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접대비, 판공비, 리베이트, 세금 부담 회피 등 다양한 명목으로 비자금이 조성됩니다. 그런데 조성 목적이 무엇이었든, 회계로부터 분리해 별도로 관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는 “언제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회사 자금을 회계장부 밖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그 자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 형사책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착복 목적이 명백하면 조성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됩니다

회사를 위해 쓸 생각이었다는 사후 해명만으로는, 조성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우지 못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표이사나 자금 관리 임원처럼 업무상 임무로 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무거워집니다.

비자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회사를 위해 쓰려고 만든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성 목적과 경위가 명백히 착복에 있었다면, 실제 소비 여부와 무관하게 조성 행위 자체로 범죄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이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다만 이 판례는 동시에, 비자금이 실제로 회사 경영상 필요한 현금성 경비를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도 비자금의 조성 경위·규모·보관 방법·실제 사용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조성 당시의 목적과 실제 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회사를 위해 쓸 생각이었다”는 사후 해명만으로는, 조성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우지 못합니다.


3. “1인 회사라 내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는 이상, 지분을 전부 가진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쓰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소규모 법인의 대표이사들이 자주 내세우는 항변 중 하나가 “내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이니 회사 돈이 곧 내 돈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상법상 법인은 그 주주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고, 이는 지분을 전부 가진 1인 회사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사실상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다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 썼다”는 항변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려면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으로 용처를 하나하나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추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는 이상, 지분을 전부 가진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쓰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4. 조성 규모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매년 소액이 누적되어도 포괄일죄로 합산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비자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을 인출하기보다 수년에 걸쳐 매출 누락이나 소액 인출이 반복되며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출이 같은 목적·방법으로 이어졌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매달 조금씩이라는 생각이 결국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금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방식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면 그대로 형사절차로 이어집니다. 조성 방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구조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반환·수정신고 여부 등은 횡령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세무조사에서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정리해야 형사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비자금 사건은 통상 ①국세청 세무조사나 내부 회계감사에서 비자금 정황이 포착되어 고발·고소가 접수되고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가 수사에 착수 → ②계좌추적·압수수색으로 조성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거나 내부에서 비자금 문제가 제기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비자금 계좌(또는 차명계좌)의 개설 경위와 전체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조성된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지출결의서·영수증·거래명세서 등 용처별 증빙을 확보합니다.

  3. 자금을 조성·인출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이나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자금·횡령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대응과 세무 문제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방어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도 “어차피 회사를 위해 쓴 돈인데 별문제 있겠나”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금을 조성·관리해 온 대표님 입장에서는 실제 용처를 어떤 증빙으로 소명할 것인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수록 형사 절차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비자금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주주나 후임 경영진 입장에서도 “예전부터 관행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조성 경위와 규모, 실제 사용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저는 비자금 조성·사용 문제로 조사를 받는 대표님과, 반대로 비자금 존재를 발견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주주·경영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조성 경위와 용처 소명 여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자금을 조성만 하고 아직 쓰지는 않았어도 횡령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착복 목적이 명백했다면 조성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므로, 실제 소비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Q. 접대비나 판공비로 쓰려고 만든 비자금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실제로 회사 경영에 필요한 현금성 경비로 쓰였다는 점이 구체적 증빙으로 소명되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Q. 제가 지분 100%를 가진 1인 회사인데도 횡령이 되나요?

A. 됩니다. 회사와 주주는 법률상 별개의 인격이므로, 지분을 전부 가진 대표이사라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에서 비자금이 적발되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나요?

A.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위반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 문제와 횡령·배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유용 금액이 크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조성했는데도 합산되나요?

A. 그렇습니다. 반복된 인출이나 매출 누락이 같은 목적·방법으로 이어졌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Q.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관리한 경리 직원도 처벌되나요?

A.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받은 경위와 가담 정도, 개인적 착복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배임죄도 함께 문제되나요?

A. 조성 방법 자체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구조(허위 계약, 리베이트 지급 등)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횡령과 배임이 함께 기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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