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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인데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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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인데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연인이나 썸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스스로 촬영해 보낸 영상이, 관계가 끝난 뒤 오히려 협박이나 유포의 소재가 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찍어 보낸 거니까 나중에 문제될 게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보냈다가,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이 “이 영상 아직 갖고 있다”, “헤어지면 다 뿌리겠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꾸는 경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겼다가, 실제로 지인들에게 전송되거나 SNS 계정에 캡처가 올라온 뒤에야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촬영 당시의 동의와 이후 반포에 대한 동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찍어서 보낸 영상이라 하더라도, 그 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촬영해 보낸 영상을 상대방이 유포하거나 협박에 이용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전에 무엇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스스로 촬영해 보낸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마음대로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반포에 대한 동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촬영해 보낸 경우라면 이 조항의 촬영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스스로 찍어서 보낸 영상이라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내가 줬으니 상대방이 어떻게 쓰든 자유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반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촬영 당시의 정황이 아니라 반포가 이루어진 시점의 의사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도 촬영대상자가 반포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반포는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스스로 촬영해 보낸 영상이라도, 그 영상을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무단 유포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2.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했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협박만으로도 1년 이상, 강요까지 나아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강요)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러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 하한만 두고 있어, 일반 형법상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이 조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즉 협박 당시 그 영상을 상대방에게 직접 보여주거나, 협박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영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형법상 협박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11957 판결). 본인이 스스로 촬영해 보낸 영상이라면 그 존재 자체는 명확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그 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정황(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만 확보하면 이 쟁점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했더라도, 촬영물의 존재가 확인되는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직 유포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영상을 계속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보관·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별 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더니 “지웠다”는 말만 돌아오고, 실제로는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포 정황이 전혀 없더라도, 상대방이 영상을 계속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자동 백업, 갤러리 클라우드 동기화 등으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기기에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반포죄와 별개로 성립하므로, 반포 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소지 사실만 인정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상대방의 기기·클라우드에서 영상이 확인되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해명은 소지·저장 자체에 대한 처벌까지 막아주지 못합니다.


4. 유포 범위와 목적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 즉 반포 등을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포보다 형이 무거워지는 구간입니다.

같은 반포라도 특정 소수(지인 단체방 등)에게 한 차례 전송한 경우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나 SNS 계정에 게시해 무제한으로 확산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경우는 죄질과 양형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협박이나 강요와 실제 반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죄와 반포등죄가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상습으로 이러한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다만 초범인지, 유포 경위, 삭제·반환에 협조했는지 등은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유포 범위가 넓어지고 영리 목적이 개입할수록 처벌 수위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 전 증거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사이버수사팀)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협박·강요가 함께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위협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대방과 나눈 대화(문자·카카오톡·SNS 메시지) 원본을 캡처해 백업하고, 협박이나 유포를 암시하는 내용은 날짜·시간이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2. 영상이 실제로 유포됐는지,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전송 대상, 게시된 사이트·계정 주소 등)를 확인하고 관련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을 신청하되, 삭제하기 전에 해당 영상 자체를 증거로 별도 보관해 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대응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스스로 찍어서 보낸 영상 문제는 “내가 보낸 것이니 나한테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자책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을 보내고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자책보다, 상대방이 어떤 말로 협박했는지, 영상을 실제로 갖고 있다는 정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과 캡처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삭제 지원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협박이나 유포 의심을 받는 쪽 입장에서도 “동의하에 받은 영상이니 문제없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반포·소지·협박 여부는 각각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쪽과, 반대로 협박·유포 혐의로 조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스스로 찍어서 보낸 영상인데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아직 유포는 하지 않고 협박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영상을 지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스스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소와 함께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소지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어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지금 유포해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반포 행위는 유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촬영이나 교제 시점이 오래됐더라도 최근에 유포했다면 그 유포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진행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Q. 영상 삭제는 어디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전에 증거로 남길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민이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도 우리 형법과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어, 상대방 소재지와 별개로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검거·처벌까지는 국제공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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