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기 : 오늘이냐 몇 달 뒤냐
개인회생 신청 시기 : 오늘이냐 몇 달 뒤냐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 시기 : 오늘이냐 몇 달 뒤냐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기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7,232만 원, 4,684만 원, 9,400만 원입니다.

"오늘 접수해도 될까요?

몇 달 기다려야 할까요?"

같은 질문인데 답이 갈립니다.

개인회생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요.

압류나 추심이 이미

시작됐는지입니다.

시작됐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기다릴수록 통장이 묶인 날만

길어지니까요.

아직 아니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최근에 직장을 옮겼거나

최근에 받은 대출이 크다면요.

몇 달 뒤에 넣는 편이 낫습니다.

그럼 무작정 기다리면 될까요?

기다리는 사이에 압류가

들어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림길이 셋입니다.

오늘 넣어야 하는 경우, 기다려야 하는 경우,

기다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입니다.

✅ 통장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다

✅ 최근에 직장을 옮겼거나 소득이 바뀌었다

✅ 최근 일 년 안에 받은 대출이 많다

세 분 모두 그렇게 시작하셨는데요.

📌 목차

1️⃣ 바로 접수해 약 7,232만 원 탕감

- 통장이 묶여 있던 40대 A씨

2️⃣ 몇 달 기다린 뒤 접수해 약 4,684만 원 탕감

- 이직 직후였던 30대 B씨

3️⃣ 기다리는 대신 서류로 소명해 약 9,400만 원 탕감

- 지급명령을 받은 40대 C씨

바로 접수해 약 7,23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40대 A씨는

물류회사에서 배송 일을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초등학생 아이 하나,

세 식구를 혼자 부양하시는데요.

신용대출과 카드 대금이 겹치며

채무가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는 상담을 미루셨습니다.

"조금만 더 모아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카드사 한 곳이 판결을 받았고

급여와 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월급날 통장이 묶여

생활비도 빼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넣어야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루를 미루면 하루만큼

더 묶여 있는 것이고요.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상담 당일에 접수했습니다.

-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

- 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멈추도록 요청

- 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가족 2인을 확인

법원이 명령을 내리며 통장이 풀렸고

급여 압류도 멈췄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셨다면

압류가 한 건 더 늘었을 겁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850,000 – 3,215,422 = 월 63만 원

월 변제 금액 63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268만 원

총 채무 9,500만 원 중 2,268만 원 변제 = 변제율 24%

A씨에게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었습니다.

몇 달 기다린 뒤 접수해 약 4,684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창원에 사는 30대 B씨는

얼마 전 회사를 옮겼습니다.

혼자 지내시고

소득은 월 235만 원인데요.

전 직장을 다닐 때 쓴 카드와 신용대출로

채무가 7,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는 바로 넣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소득이 계속될 것이냐입니다.

새 직장 급여 자료가 한 달치뿐이면

그 판단을 할 자료가 없는 것이죠.

이때 법원은 조건을 달아 인가하기도 합니다.

매년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오르는 방식인데요.

조건부 인가도 인가입니다.

다만 삼 년 내내 변제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접수를 미뤘습니다.

- 새 직장의 급여명세와 이체 내역이 쌓일 때까지 대기

- 그 사이 채권자 연락은 대리인 명의로 응대

- 재직증명서로 고용 형태를 확인

자료가 갖춰진 뒤에 접수했고

조건 없이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며칠을 벌자고 삼 년을

흔들 이유는 없었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350,000 – 1,538,543 = 월 81만 원

월 변제 금액 81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916만 원

총 채무 7,600만 원 중 2,916만 원 변제 = 변제율 38%

B씨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대신 서류로 소명해 약 9,400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울산에 사는 40대 C씨는

조선 기자재 회사에 다닙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

네 식구를 혼자 부양하시는데요.

자녀 교육비와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메우다

채무가 1억 3,000만 원이 되었는데요.

그중 4,200만 원이 최근 일 년 안에 생긴 대출입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는 기다려야 하는 쪽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최근 대출이 많으면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습니다.

원래는 이자를 몇 달 더 내면서

시간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돼

압류로 이어지는데요.

기다려야 하는 분인데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기다림을 서류로 대신했습니다.

- 대출금이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나간 것을 납입증명서로 확인

- 나머지는 전세 보증금 인상분으로 들어간 것을 계약서로 소명

- 대출 이후 이자를 밀리지 않고 낸 내역을 제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서류로 남아 있으면요.

기다려서 지우려던 의심을

서류가 대신 지웁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4,900,000 – 3,896,843 = 월 100만 원

월 변제 금액 100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600만 원

총 채무 1억 3,000만 원 중 3,600만 원 변제 = 변제율 28%

시간이 없을 때는

서류로 시간을 만듭니다.

마무리

세 분이 접수한 시기는 모두 달랐습니다.

- 압류가 들어온 A씨 — 상담 당일에 넣었습니다

- 이직 직후였던 B씨 — 자료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 기다릴 수 없던 C씨 — 서류로 대신했습니다

빠른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 자체로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준비하실 건 많지 않습니다.

- 압류나 지급명령 서류가 왔다면 그 봉투

- 최근 일 년 안에 받은 대출의 내역

- 지금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자료

이 세 가지면 오늘인지 몇 달 뒤인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언제 접수하느냐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혼자 날짜를 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가온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