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책채권, 비면책채권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뺐어요."
없앨 수 있는 빚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신 겁니다.
오늘 세 분이 덜어낸 금액은
6,684만 원, 4,412만 원, 1억 664만 원입니다.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을 끝까지 마쳐도
없앨 수 없는 빚을 말하는데요.
- 없앨 수 없는 빚 — 세금, 벌금·과태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 없앨 수 있는 빚 — 휴대폰 요금, 월세·관리비, 거래처 미수금, 지인에게 빌린 돈
그럼 안 되는 빚은 빼고 신청하면 될까요?
빼는 순간 없앨 수 있었던
빚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없앨 수 없는 빚도 목록에는 올려야 하고요.
목록을 어떻게 짜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 휴대폰 미납요금은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 지인에게 빌린 돈은 목록에서 빼 두었다
✅ 양육비는 어차피 안 깎이니 뺐다
세 분 모두 그렇게 시작하셨는데요.
📌 목차
1️⃣ 뺐던 통신 채무를 되돌려 약 6,684만 원 탕감
- 소액결제를 빚으로 보지 않은 30대 A씨
2️⃣ 지인 채무를 목록에 올려 약 4,412만 원 탕감
- 관계 때문에 빼 두었던 50대 B씨
3️⃣ 양육비를 목록에 넣어 약 1억 664만 원 탕감
- 비면책이라 뺐던 40대 C씨
뺐던 통신 채무를 되돌려 약 6,684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30대 A씨는
콜센터에서 오 년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260만 원.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카드값을 메우다 채무가
1억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는 채권자 목록을 직접 정리해 오셨는데요.
휴대폰 미납요금과 소액결제 240만 원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통신요금이라 빚이 아닌 줄 알았어요."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는 채무입니다.
단말기 할부금, 소액결제, 미납요금 모두요.
그대로 신청했다면 인가를 받고도
그 240만 원은 남았을 겁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다행히 개시결정 전이었는데요.
저희 해일은 빠진 채무부터 찾았습니다.
- 통신사 부채증명서를 받아 채무액을 확정
- 채권자 목록 변경 신청으로 편입
개시결정 전이라면 목록은 고칠 수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목록을 늘리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채무가 늘어도 변제금은 소득으로 정해지거든요.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600,000 – 1,538,543 = 월 106만 원
월 변제 금액 10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816만 원
총 채무 1억 500만 원 중 3,816만 원 변제 = 변제율 36%
뺐다면 끝까지 갚아야 했을 240만 원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지인 채무를 목록에 올려 약 4,412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창원에 사는 50대 B씨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월 소득은 310만 원.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둘이 지내고 계셨는데요.
거래처 대금이 밀리며 채무가
6,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는 채무 중 2,0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리셨습니다.
지인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 목록에서 빼셨는데요.
개인회생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가 손해를 공평하게 나눠야 하죠.
지인에게 빌린 돈도 꼭 넣어야 할까요?
한 사람이 목록에서 빠지면 그 몫을
나머지 채권자가 떠안게 되죠.
개시결정 뒤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지인 채무의 성격부터 짚었습니다.
- 차용 시점과 사용처를 통장 내역으로 확인
-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님을 자료로 소명
법원은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사건마다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뺀 것이 확인되면
기각이나 폐지로 갑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100,000 – 2,519,575 = 월 58만 원
월 변제 금액 5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088만 원
총 채무 6,500만 원 중 2,088만 원 변제 = 변제율 32%
지인분도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변제금을 받고 계십니다.
양육비를 목록에 넣어 약 1억 664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김해에 사는 40대 C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330만 원. 매달 아이에게
양육비 60만 원을 보내고 계셨는데요.
사업을 접으며 채무가
1억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는 양육비를 목록에서 빼셨습니다.
"어차피 안 깎이는 빚이라고 들었어요."
양육비는 개인회생으로
없앨 수 없는 채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빼면 변제금 176만 원을 내면서
양육비 60만 원을 따로 보내야 합니다.
매달 236만 원이 나가는 셈이죠.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양육비를 채권자 목록에 넣었습니다.
- 조정조서와 이체 내역으로 지급 사실을 증명
- 매달 나가는 양육비를 변제계획에 반영
그러면 변제금 안에서 양육비가 나갑니다.
법원도 실제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의심이 줄어들죠.
없앨 수 없는 빚일수록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다만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계셨다면 특히요.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300,000 – 1,538,543 = 월 176만 원
월 변제 금액 17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6,336만 원
총 채무 1억 7,000만 원 중 6,336만 원 변제 = 변제율 37%
실제로 나가는 돈은 236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인가 후에 남은 양육비는 계속 보내셔야 합니다.
마무리
세 분이 뺀 이유는 각각 달랐습니다.
몰라서, 관계 때문에, 오해해서.
빼고 나면 결과는 하나로 같아집니다.
그 빚은 개인회생이 끝나도 남습니다.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한데요.
- 개시결정 전 — 목록 변경 신청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후 — 고의가 아님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인가결정 후 — 원칙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가 후에 발견하면 변제금은 변제금대로 내면서
누락된 빚을 따로 갚거나, 폐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빚이 있으신가요?
한국신용정보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조회하고
통장 오 년치를 확인해 보세요.
오래된 연대보증과 지인 채무는 그렇게 찾아냅니다.
면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올리는 겁니다.
빼도 될 것 같은 빚, 혼자 정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세 분처럼, 하나도 남지 않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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