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부양가족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개인회생 : 부양가족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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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 부양가족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정가온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4,552만 원, 8,112만 원, 5,684만 원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되나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이 아니라

실질로 정해집니다.

같이 살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따로 살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회생 부양가족이란?

내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 미성년 자녀

-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

- 질병이나 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가족

다만 법원은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최저생계비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니까요.

한 명 차이로 월 변제금이

백만 원 가까이 갈리기도 하죠.

✅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 자녀가 성년이지만 학교에 다닌다

✅ 같이 살지만 생활비는 다른 형제가 댄다

세 분이 그렇게 오셨는데요.

📌 목차

1️⃣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약 4,552만 원 탕감

- 형제자매가 있던 50대 A씨

2️⃣ 대학생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약 8,112만 원 탕감

- 성년 자녀를 둔 40대 B씨

3️⃣ 무리하게 넣지 않고 약 5,684만 원 탕감

- 부모님과 함께 사는 30대 C씨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약 4,55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50대 A씨는

어머니와 둘이 삽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뒤로

간병비와 약값이 계속 들었는데요.

생활비까지 대출로 메우다

채무가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처음 산정은 1인 가구 기준이었습니다.

A씨에게 오빠와 언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형제가 있으면

저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부양하느냐를 봅니다.

1인으로 계산하면 월 변제금이 166만 원,

2인이면 68만 원이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부양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 병원비와 약값이 A씨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확보

- 어머니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자료 정리

- 오빠와 언니가 부양할 형편이 아닌 사정을 소명

법원은 A씨를 실질 부양자로 보았고

2인 가구로 산정됐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200,000 – 2,519,575 = 월 68만 원

월 변제 금액 6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448만 원

총 채무 7,000만 원 중 2,448만 원 변제 = 변제율 35%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인정받은 것이죠.

대학생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약 8,112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양산에 사는 40대 B씨는

이혼 후 아들과 둘이 삽니다.

아들이 스무 살이 되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요.

신용대출과 카드 대금이 겹치며

채무가 1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도 처음에는 1인 가구였습니다.

아들이 이미 성년이었기 때문인데요.

"성인이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년이어도 학교에 다니고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 벌 수 있느냐를 봅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학업 사실부터 확인했습니다.

- 재학증명서로 학기 중이라는 사실 확인

- 등록금과 학비가 B씨 계좌에서 나간 내역 제출

- 아들에게 소득이 없다는 자료 정리

1인이면 월 206만 원이었을 변제금이

108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600,000 – 2,519,575 = 월 108만 원

월 변제 금액 10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888만 원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중 3,888만 원 변제 = 변제율 32%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성년이 되어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넣지 않고 약 5,684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진주에 사는 30대 C씨는

부모님과 한집에 삽니다.

카드 대금과 생활비 대출로

채무가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는 부모님을 넣기를 바라셨습니다.

등본에 세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활비는 형이 대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부양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보정 권고를 받는 동안

절차만 몇 달 늦어지는데요.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 형의 생활비 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

- 부양 자료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정리

- 1인 기준으로 산정해 그대로 접수

보정 권고 없이 절차가 그대로 갔고

불필요한 시간소모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600,000 – 1,538,543 = 월 106만 원

월 변제 금액 10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816만 원

총 채무 9,500만 원 중 3,816만 원 변제 = 변제율 40%

넣을 수 없는 것을 아는 것도

전략입니다.

마무리

​

세 분의 등본은 비슷했습니다.

- 형제가 있던 A씨 — 이체 내역으로 실질 부양을 밝혔습니다

- 아들이 성년이던 B씨 — 학업과 무소득을 자료로 냈습니다

- 같이 살던 C씨 — 넣지 않고 제 날짜에 인가받았습니다

부양가족은 주소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부양하느냐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에서 이 한 명이

매달의 금액을 바꾸죠.

준비하실 건 많지 않습니다.

- 가족의 병원비나 학비가 나간 계좌 내역

- 그 가족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자료

-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분들의 사정을 아는 정도

이 세 가지면 몇 인 가구로 갈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로

삼 년이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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