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분의 탕감금액은
4,552만 원, 8,112만 원, 5,684만 원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되나요?"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부양가족은 등본이 아니라
실질로 정해집니다.
같이 살아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따로 살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회생 부양가족이란?
내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 미성년 자녀
-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
- 질병이나 장애로 일하기 어려운 가족
다만 법원은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최저생계비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니까요.
한 명 차이로 월 변제금이
백만 원 가까이 갈리기도 하죠.
✅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 자녀가 성년이지만 학교에 다닌다
✅ 같이 살지만 생활비는 다른 형제가 댄다
세 분이 그렇게 오셨는데요.
📌 목차
1️⃣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약 4,552만 원 탕감
- 형제자매가 있던 50대 A씨
2️⃣ 대학생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약 8,112만 원 탕감
- 성년 자녀를 둔 40대 B씨
3️⃣ 무리하게 넣지 않고 약 5,684만 원 탕감
- 부모님과 함께 사는 30대 C씨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약 4,552만 원 탕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50대 A씨는
어머니와 둘이 삽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 뒤로
간병비와 약값이 계속 들었는데요.
생활비까지 대출로 메우다
채무가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처음 산정은 1인 가구 기준이었습니다.
A씨에게 오빠와 언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형제가 있으면
저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부양하느냐를 봅니다.
1인으로 계산하면 월 변제금이 166만 원,
2인이면 68만 원이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부양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 병원비와 약값이 A씨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확보
- 어머니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자료 정리
- 오빠와 언니가 부양할 형편이 아닌 사정을 소명
법원은 A씨를 실질 부양자로 보았고
2인 가구로 산정됐습니다.
1-4. 의뢰인 A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200,000 – 2,519,575 = 월 68만 원
월 변제 금액 6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2,448만 원
총 채무 7,000만 원 중 2,448만 원 변제 = 변제율 35%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인정받은 것이죠.
대학생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약 8,112만 원 탕감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양산에 사는 40대 B씨는
이혼 후 아들과 둘이 삽니다.
아들이 스무 살이 되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요.
신용대출과 카드 대금이 겹치며
채무가 1억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도 처음에는 1인 가구였습니다.
아들이 이미 성년이었기 때문인데요.
"성인이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년이어도 학교에 다니고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스스로 벌 수 있느냐를 봅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학업 사실부터 확인했습니다.
- 재학증명서로 학기 중이라는 사실 확인
- 등록금과 학비가 B씨 계좌에서 나간 내역 제출
- 아들에게 소득이 없다는 자료 정리
1인이면 월 206만 원이었을 변제금이
108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2-4. 의뢰인 B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3,600,000 – 2,519,575 = 월 108만 원
월 변제 금액 10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888만 원
총 채무 1억 2,000만 원 중 3,888만 원 변제 = 변제율 32%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성년이 되어도 남아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넣지 않고 약 5,684만 원 탕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진주에 사는 30대 C씨는
부모님과 한집에 삽니다.
카드 대금과 생활비 대출로
채무가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C씨는 부모님을 넣기를 바라셨습니다.
등본에 세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활비는 형이 대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부양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보정 권고를 받는 동안
절차만 몇 달 늦어지는데요.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저희 해일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 형의 생활비 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
- 부양 자료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정리
- 1인 기준으로 산정해 그대로 접수
보정 권고 없이 절차가 그대로 갔고
불필요한 시간소모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4. 의뢰인 C씨는 현재
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600,000 – 1,538,543 = 월 106만 원
월 변제 금액 10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약 3,816만 원
총 채무 9,500만 원 중 3,816만 원 변제 = 변제율 40%
넣을 수 없는 것을 아는 것도
전략입니다.
마무리
세 분의 등본은 비슷했습니다.
- 형제가 있던 A씨 — 이체 내역으로 실질 부양을 밝혔습니다
- 아들이 성년이던 B씨 — 학업과 무소득을 자료로 냈습니다
- 같이 살던 C씨 — 넣지 않고 제 날짜에 인가받았습니다
부양가족은 주소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부양하느냐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에서 이 한 명이
매달의 금액을 바꾸죠.
준비하실 건 많지 않습니다.
- 가족의 병원비나 학비가 나간 계좌 내역
- 그 가족에게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자료
-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분들의 사정을 아는 정도
이 세 가지면 몇 인 가구로 갈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로
삼 년이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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