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공공배달앱 운영대행 용역의 발주기관과, 그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였습니다. 약 1.9점 차이로 탈락한 경쟁업체가 대형 로펌을 선임해 "평가위원 선정에 담합이 있었고, 낙찰업체가 평가위원 후보들에게 김치 선물을 돌렸다"며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인용되면 사업 착수가 막히고 발주기관의 신뢰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특정 협회가 회원들에게 평가위원 후보 등록을 독려한 것이 담합인가 ② 협회 회원인 평가위원이 제척·회피 대상인가 ③ 600여 명에게 보낸 김치 선물이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는가 ④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어야 입찰이 무효가 되는가.
변호사의 조력
입찰에 따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발주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입찰이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 평가위원 선정 절차 자체를 방어막으로 세웠습니다. 공모로 230명의 예비위원을 뽑아 무작위 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업체 스스로 번호를 추첨해 다빈도 순으로 9명을 확정한 구조였기에 발주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신청인 자신도 그 추첨에 참여했습니다. 선물은 시기·대상·금액을 정리해 특정 입찰과 연결되지 않음을 보였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공공 입찰 분쟁에서 법원은 절차의 설계를 봅니다. 발주기관이 개입할 수 없도록 짜인 평가위원 선정 구조는 그 자체로 가장 강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탈락한 쪽이라면 "의심스럽다"는 정황이 아니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중대한 하자를 소명해야 합니다. 입찰을 둘러싼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당하셨다면 공고문과 평가 절차 자료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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