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 도중 또는 재판 도중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1. 종결의 두 가지 형태
어느 단계에서 사망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시점주체결과수사 중검사의 불기소 결정공소권없음기소 후 재판 중법원의 결정공소기각
두 경우 모두 유죄 여부에 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혐의가 해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벌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2. 기록은 남습니다
절차가 종결되어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보존됩니다. 사건관계인은 이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면 공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관련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범위가 조정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럼에도 확인된 사실의 윤곽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무엇을 왜 보려는지가 분명할수록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집니다. 막연히 전부를 요구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을 특정해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3. 국가 구조 제도와 친족 요건
피해자와 그 유족을 위한 구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용에서 걸러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구분요건효과원칙부부 · 직계혈족 · 4촌 이내 친족 · 동거친족 사이지급 대상에서 제외유족구조금위 기준을 그대로 준용동일하게 제한예외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전부 또는 일부 지급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이 제한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외 조항이 존재하므로 신청 자체를 단념할 일은 아니지만,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손해배상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사절차의 종결이 배상 책임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상속인인 구도도 드물지 않아,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
앞의 절차들 중 둘은 시한이 붙어 있어 지나가면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이 두 개만은 날짜를 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차근거기한구조금 신청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 발생한 날부터 10년한정승인 · 포기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구조금 쪽은 두 기한 중 먼저 닿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 쪽 3개월은 가정법원에 연장을 구할 여지가 조문에 마련되어 있으니,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로 흘려보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맺으며
피의자의 사망은 형사절차를 닫지만 모든 절차를 닫지는 않습니다. 기록 확보, 국가 지원, 민사상 청구라는 별개의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은 시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력이 생기시는 대로 어떤 길이 아직 열려 있는지 한 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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