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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전화,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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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전화, 걱정하지 마세요! 

김혜주 변호사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고, 수사관이라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당황한 채 날짜부터 정하고 끊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에서 정말 정해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1. 조사 날짜는 협의 대상입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절차를 정한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제19조는 출석을 요구할 때 조사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부르는 날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업이나 건강 사정이 있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사유를 밝히고 미리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과 불응은 전혀 다릅니다.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되풀이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얻는 것과 피하는 것의 차이는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2. 전화에서 확인해 두실 것

관서와 담당자

경찰서·과·팀, 수사관 성명, 사건번호를 받아 적어 두십시오

나의 신분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피해자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죄명과 시기

무슨 혐의로, 언제 일로 부르는 것인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출발

고소로 시작된 사건인지,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인지

반대로 그 통화에서 사건 내용을 답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간단히만 묻겠다며 사실관계를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답이 통화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조사 때 말씀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3. 참고인이라도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 가다 보니 본인의 관여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답할 의무가 강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내용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면 가시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조사실에서 쓸 수 있는 두 가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네 가지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참여권은 제243조의2에 있습니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재량이 아닙니다. 두 권리 모두 조사가 진행된 뒤에 꺼내기는 어려우므로 시작 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5. 서명은 마지막 절차이자 가장 무거운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그 청구가 있으면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한 말과 뜻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정리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하십시오.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그냥 서명하신 한 문장이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정리

전화에서는 관서·담당자·사건번호·신분·죄명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날짜는 사유를 들어 미리 조율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조서는 반드시 읽고 서명하십시오. 조사는 진실을 겨루는 자리라기보다 기록을 만드는 자리이고, 그날 만들어진 기록이 이후 절차 내내 읽힙니다.

김혜주 변호사 — 12년 검사 재직 / 혜검 법률사무소(수원 광교) /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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