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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치사죄와 살인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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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치사죄와 살인죄의 차이점 

김혜주 변호사

들어가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상태에서 상대가 사망한 사안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같아도 적용 법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경계에 놓인 두 죄가 감금치사죄와 살인죄입니다. 아래에서는 무엇이 이 둘을 나누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어떤 자료로 이루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두 조문의 위치

죄명조문법정형감금죄형법 제276조 제1항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감금치사죄형법 제281조 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자유를 제한한 행위만 놓고 보면 첫 줄에 머무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더해지는 순간 둘째 줄 또는 셋째 줄로 이동합니다.

2.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구조

감금치사죄는 기본이 되는 범죄에 무거운 결과가 뒤따랐을 때 형을 올리는 유형에 속합니다. 행위자에게는 자유를 빼앗겠다는 의사만 있었고 생명을 빼앗겠다는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따라서 이 죄가 적용되려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하되, 그 결과를 향한 의사는 없어야 합니다.

3. 고의의 하한선

문제는 그 의사의 하한선이 어디냐입니다. 상담에서는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만, 법이 요구하는 기준은 그보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판례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까지 갖추어야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의 행위로 상대가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정도면 충분하다는 태도입니다.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되어도 부득이하다고 받아들인 심적 상태라면 미필적 고의로 평가됩니다. 이 지점에서 죄명이 갈립니다.

4. 방치가 문제된 유형

적극적인 유형력을 더하지 않고 가둔 상태를 유지하기만 한 경우도 논의 대상입니다.

과거 판례 중에는 결박하여 가둔 상대가 탈진에 이른 사정을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떠난 사안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 구조하지 않은 선택 자체가 용인의 표지로 평가된 것입니다.

자유를 제한한 사람은 상대의 안전에 관하여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5. 무엇이 자료가 되는가

내심의 의사는 자백이 없는 한 정황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열거하는 고려 요소는 범행 경위와 동기, 사용된 도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 여부,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의 크기 등입니다.

감금 유형에서는 장소가 가지는 위험의 성질이 특히 무겁게 작용합니다. 온도, 환기, 탈출 가능성, 외부와의 연락 수단이 모두 사망 가능성의 크기를 좌우하고, 그 크기가 곧 인식 여부를 추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둔 이후의 행동도 같은 비중으로 검토됩니다. 상태를 확인했는지, 확인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맺으며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시간과 장소의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평가로 넘어갑니다. 처음의 의도가 가벼웠다는 사정만으로 최종 죄명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행위 자체보다 그 전후의 정황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의 인정 여부가 그 기록 위에서 다투어지기 때문입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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