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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뜻과 형량 확정 과정, 항소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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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뜻과 형량 확정 과정, 항소 시 불이익 

김혜주 변호사

들어가며

공판에 참여해 보신 분이라면 심리가 마무리되는 기일에 검사가 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말하는 구형입니다.

이 절차를 두고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구형액이 곧 형량의 천장이라는 이해입니다. 아래에서는 구형이 법률상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양형은 어떤 경로로 확정되는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1. 구형의 법적 성격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02조입니다.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은 「의견」입니다. 형에 관한 부분만 떼어 관행적으로 구형이라 칭하는 것이며,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나 결정이 아닙니다. 소송구조상으로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해당합니다.

2. 기속력이 없다는 점

판례는 이 의견진술에 법원을 묶어 두는 힘이 없다고 봅니다. 검사가 밝힌 양형 의견에 재판부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태도입니다.

주목할 것은 그 결론이 도출된 사안입니다. 검사가 밝힌 의견에 벌금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벌금을 병과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83도1789).

의견에 등장하지 않은 형종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구형액을 상한으로 이해할 근거는 없습니다.

3. 양형이 확정되는 경로

단계의미성격법정형구성요건 조문이 규정한 형의 폭가장 넓은 범위처단형가중·감경 사유를 적용해 산출한 폭선택이 이루어지는 범위선고형처단형 내에서 확정한 구체적 형판결의 내용

표에서 확인되듯 구형은 어느 단계에도 위치하지 않습니다. 범위를 형성하거나 축소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고형 단계에서 참조되는 자료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인데, 그 효력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중 의무는 부과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부정되며, 기준을 이탈한 판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할 부담이 따릅니다.

4. 변론종결 이후에 남는 절차

검사의 의견진술 직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됩니다(형사소송법 제303조). 순서상 마지막 발언권이 피고인 측에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선고 시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가 규율합니다. 원칙은 변론종결 기일의 선고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일을 따로 잡을 수 있고 그 경우 종결일로부터 14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 간격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양형 판단에 참고될 자료의 제출 여지가 남습니다. 피해 회복의 경과, 향후 생활 관계처럼 형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5. 불복 단계에서의 유의점

선고된 형에 대한 불복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즉 형의 양정이 부당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는 피고인에게만 열려 있지 않습니다. 형이 과경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상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함께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입니다. 피고인 측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역으로 검사가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의 상소 상황을 같이 따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맺으며

구형은 재판의 결론이 아니라 심리 과정에서 제출되는 한쪽의 견해입니다. 그 숫자를 결과로 받아들이면 선고까지 남은 절차를 그냥 보내게 됩니다.

판결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구형 내용보다 기록에 무엇이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양형은 그 기록을 토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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