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회사 vs 실제 수급인 — 6,550만 원 회수
명의만 빌려준 회사 vs 실제 수급인 — 6,550만 원 회수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명의만 빌려준 회사 vs 실제 수급인 — 6,550만 원 회수 

조현재 변호사

6,550만 원 반환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신축하려는 회사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는 용역을 1억 3,200만 원에 맡기고 계약금과 대금 6,550만 원을 지급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심의·허가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수급인은 어느 회사였지만 실제로 일을 맡고 돈을 받아 간 사람은 따로 있었고, 그 회사는 "우리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는가 ② 계약서 명의자와 실제 이행 주체가 다를 때 누가 계약당사자인가 ③ 해제 시 돌려받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변호사의 조력

명의자에게만 청구하면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항변에 막히고, 실제 수급인에게만 청구하면 "계약서에 내 이름이 없다"는 항변이 나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모두 피고로 세우되,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에 따라 실제 수급인이 당사자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먼저 계약을 제의한 점, 자격이 없어 명의를 빌린 경위, 대금이 그에게 귀속된 흐름, 그로부터 완성 각서를 받고 해제 통지도 그에게 한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의자 대표가 명의대여를 이유로 무혐의를 받은 사실까지 하나로 엮었습니다. 해제의 효과로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받은 돈 전부와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허가 신청조차 없었던 이상 해제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실제 수급인에게 계약금과 대금 6,550만 원 및 각 지급일부터의 이자를 반환하라고 명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회사에 대한 청구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계약서 명의와 실제 상대방이 다른 거래는 인허가·건설·용역 분야에 흔합니다. 소송의 상대를 잘못 고르면 이기고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누가 실제로 일을 맡고 돈을 가져갔는가"를 자료로 특정한 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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