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들은 3층 주택 겸 점포 건물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웃 대지를 소유한 회사가 "건물의 에어컨 배관·가스배관·간판·방범창이 우리 땅을 침범했다"며 구조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그동안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했습니다. 1심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0.45㎡의 침범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건물 외벽 구조물을 뜯어내야 할 상황에서 항소심 대리를 맡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1심 감정인이 산출한 0.45㎡라는 침범 면적을 믿을 수 있는가 ② 침범 면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철거·인도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③ 실제로 점유·사용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은 얼마인가.
변호사의 조력
이 토지는 축척 1,200분의 1 도해지역이었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없는 도해지역에서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상 1㎡ 미만의 미세한 면적을 정확히 측량·산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촉탁해 "1㎡ 미만 부분의 면적은 발급이 불가하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고, 새로 선정된 감정인도 산출을 포기했습니다. 공적 기관이 낼 수 없는 수치를 사적 감정인이 냈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 재판예규상 도해지역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 촉탁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침범 면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철거와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인정된 금액 대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남은 것은 실제 점유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845,231원뿐이었고 소송비용의 10분의 9는 상대방이 부담했습니다. 상대방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경계 침범 분쟁에서 "몇 센티미터 넘어왔다"는 주장은 측량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래된 지적도 지역이라면 미세한 침범은 애초에 증명이 어렵고, 감정 결과도 어떤 기관이 어떤 방법으로 냈는지에 따라 뒤집힐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를 받으셨다면 감정의 전제부터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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