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었습니다. 수년 전 이사진 교체 과정에서 전 이사 등에게 안치단 2,700기의 분양권을 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 그 권리를 양수했다는 다른 재단이 "안치단 2,696기를 우리에게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대로 인정되면 시설의 상당 부분을 남에게 넘겨 사실상 공동운영을 강요당하는 결과였습니다. 1심은 청구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고,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이 안치단 자체의 점유를 넘겨받을 권리까지 갖는가 ② 합의에 따른 권리가 유효하게 양도되었는가 ③ 수천 기의 안치단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해야 청구가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력
합의서의 목적을 해석하는 데 승부를 걸었습니다. 당시 합의는 전 이사들이 안치단을 분양해 그 대금 수익을 얻도록 한 것이지, 안치단 공간을 넘겨받아 재단과 함께 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양권·처분권과 점유 이전 청구권은 별개라는 점, 재단은 분양에 협조할 의무를 질 뿐 점유를 내줄 의무는 없다는 점을 합의 경위와 이후의 운영 실태로 논증했습니다.
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상대방이 취득한 것은 분양권·처분권·사용권이지 안치단의 인도를 구할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양·처분·사용권의 확인 부분은 인정되었으나 시설의 점유와 운영권은 의뢰인에게 그대로 남았습니다. 상대방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봉안당·상가·시설의 분양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권리를 샀으니 시설을 넘기라"는 주장은 합의의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운영자는 협조 의무와 인도 의무를 구별해 방어할 수 있고, 권리를 사는 쪽은 계약서에 점유·운영 권한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분양권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인도 청구를 받으셨다면 합의 문언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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