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상가·아파트를 안 준 시행사 — 3.6억 배상 받았다
약속한 상가·아파트를 안 준 시행사 — 3.6억 배상 받았다
해결사례
재개발/재건축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약속한 상가·아파트를 안 준 시행사 — 3.6억 배상 받았다 

조현재 변호사

3.6억 배상 인용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부부는 개발사업 구역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시행사는 이주비와 함께 15평형 상가와 20평형 아파트를 대물로 공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사업이 진행되자 대물 공급 의무의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약속한 부동산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던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맡겨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시행사가 이행을 거절한 경우 손해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② 계약서의 "15평형 상가", "20평형 아파트"는 전용면적인가 공급·계약면적인가 ③ 시행사가 이미 지급한 돈과 의뢰인 측 사정을 이유로 한 상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힌 때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은 이행거절 당시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저는 시행사가 이행을 거절한 날짜를 특정해 그 시점의 상가·아파트 시가를 감정으로 입증했습니다. 평형 해석에서는 거래관념상 "아파트 20평형"은 공급면적을, 상가는 계약면적을 뜻한다는 점을 인근 분양 사례와 같은 날 체결된 상가계약의 면적 기준으로 논증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손해를 줄이려는 시행사의 주장을 막았습니다.

결과

부산고등법원은 이행거절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시행사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돈 등 일부 상계를 반영한 뒤 의뢰인 부부에게 각각 1억 5,900만 원과 2억 500만 원, 합계 약 3억 6,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1심보다 일부 감액되었지만 핵심 청구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재개발·재건축·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원주민에게 대물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분쟁은 드물지 않습니다. 대물을 받지 못했다면 그 부동산의 시가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준 시점과 면적 해석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대물 계약서를 쓸 때는 "○평형"이 아니라 전용·공급면적을 숫자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현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