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진 사해행위취소,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1심에서 진 사해행위취소,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1심에서 진 사해행위취소,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조현재 변호사

항소심 역전 승소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해상 여객운송 회사로부터 선박을 매수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체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팔아 버렸다"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의뢰인은 정당하게 산 배를 빼앗길 위기에서 항소심을 맡겨 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채권자가 내세운 공사대금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가 ② 선박 매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는가 ③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가. 1심은 ②③을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저는 ①에서 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기록을 다시 살피던 중 결정적인 사실을 찾았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자인 제3자가 바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무자에게 송달해 둔 것이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권한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므로, 원래의 채권자는 스스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항소이유의 첫머리에 세우고, 아울러 공사계약의 당사자 문제와 기지급 공사대금 규모, 매도인의 무자력 여부까지 예비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채권자는 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선박을 지켰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수익자는 흔히 "몰랐다"는 선의 주장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더 강한 방어는 채권자의 자격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채권이 압류·추심 대상이 되어 있거나, 시효가 지났거나, 애초에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해행위 논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했는데 사해행위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상대 채권의 상태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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