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철거대금 청구 — 9억 6천만 원으로 막아 확정
62억 철거대금 청구 — 9억 6천만 원으로 막아 확정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손해배상

62억 철거대금 청구 — 9억 6천만 원으로 막아 확정 

조현재 변호사

9.6억으로 방어

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의뢰인은 건축물 철거·석면 해체·폐기물 처리를 맡긴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업체는 1심에서 약 80억 원을 청구해 상당액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는 62억 7,800만 원으로 청구를 정리하면서 특히 지하에서 나온 매립폐기물 처리비 26억 원을 별도 계약에 따른 추가 대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상대 대리인은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업체가 매립폐기물을 실제로 처리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처리가 이미 기성고로 정산되는 '철거용역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폐기물용역계약'에 따라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같은 일을 했어도 어느 계약에 속하느냐에 따라 26억 원이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철거용역계약서의 문언, 계약이행각서, 오간 공문, 그리고 폐기물 처리 범위를 정한 원가계산보고서를 종합해 계약 범위를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원가계산보고서가 지하층이 있는 건축면적을 처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었고 업체가 이를 수령하고도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 처리단가의 '상차비' 산출근거에 굴삭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굴착비 항목이 없으니 별도"라는 상대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업체가 자기 주장의 근거로 든 계약서 문구는 오히려 통상적인 철거 범위를 벗어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어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매립폐기물 26억 원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인용액을 9억 6,150만 원으로 정리했으며, 소송총비용의 6분의 5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건설 분쟁의 본질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어느 계약의 범위인가"입니다. 발주처가 보낸 내역서·원가계산서에 이견이 있으면 즉시 서면으로 이의해야 하고, 침묵은 동의로 해석됩니다. 조합·발주자 입장에서는 추가공사비 청구가 오면 계약 범위 문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대금 분쟁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내역서 일체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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